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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4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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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4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방염성능검사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염성능검사의 범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진화가 곤란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 대상물의 구조와 위험특성이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별도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5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피난·방화시설과,「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이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소방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나.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1) 원자력발전소는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 방사능 누출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러나 현행 소방법의 소방시설기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마다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특수설계로 인정받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3)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방시설 기준체계와는 별도로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4) 방호대상 공간 또는 소방시설이 특수하여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방염성능검사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
1) 방염검사 업무 중에서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이양사무의 범위를 정하고는 한편,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한정시키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에 추가(안 제39조의2제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바.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안 별표 1 제1호)
1)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와 작동부가 분리되어 있고,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환경을 고려한 일련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일반 소화기와는 설치 및 사용상의 특성이 확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설비 특성을 고려한 현장적용이 곤란한 실정임
2) 소화기구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5개 종류의 자동소화장치를 별도로 “자동소화장치”로 분리시키고, 현재 자동소화장치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변경하여 소화기구로 분류하는 등 소화기구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사. 일부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합감시시설은 보조수신기에 의한 화재데이터 통보기능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통합감시시설 명칭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각 시설의 통합적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의미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을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으로 변경하고,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감지기로 되어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명칭을 ‘화재대피용경보기’로 변경하고자 함
아.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별표 2 제1호가목, 제27호나목)
1)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 다세대 주택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층수가 5층인 다세대 주택은 화재위험 특성의 측면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전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한 바, 5층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3) 고속철도의 전국적 확대로 10km이상의 장대터널의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터널 내부에서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정차사고가 발생하면서 터널 내부의 화재 및 인명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나 철도터널 자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4) 철도터널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철도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로록 터널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자.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1)]
1) 현행법은 사찰․제실․사당이 주로 목조로 건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시키고 있으나,
2) 현행법의 조문이 목조구조에 대한 제한규정 없이 사찰․제실․사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조구조가 아닌 사찰․제실․사당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으며
3) 목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므로
3) 사찰․제실․사당 이외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차. 창고시설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2), 5) 및 7)]
1) 냉동창고는 실내와 실외 온도차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냉동창고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방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행규정은 냉동창고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냉동창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하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따라서, 냉동창고 부분은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냉동창고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또한, 현행 규정은 창고시설 중 집화,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물류터미널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정하고 있음. 이는 창고 내에 저장되는 물건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연물품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창고에도 물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함
5) 따라서,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물류 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6) 또한, 공장・창고의 외벽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을 30% 또는 50%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카.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다목4)가), 라목3), 제2호라목1), 제2호마목6)]
1)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2012.2.5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요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임
2)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제외기준 조문 정비
(안 별표 5 제2호마목)
1)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2)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파.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 설치대상 확대
(안 별표 5 제2호자목)
1) 현행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만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종전의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전력․통신․가스 등 주요 시설을 수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위험 특성이 동일한 일반 지하구에도 자동화재데이터통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하.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조문 정리
(안 별표 5 제3호 나목, 다목)
1) 공기호흡기 설치 세부기준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2) 소방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설치위치, 수량 등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거.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3호라목)
1) 가축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축사는 외벽이 없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축을 가두는 공간으로 소방시설의 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2) 외벽이 없는 축사나 돈방과 같이 가축을 직접 가두는 부분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너.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확대 정비(안 별표 6 제16호, 제19호, 제20호)
1)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같이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시키고,
2)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상 부적합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 정비( 별표 9 제2호)
1) 현행 시행령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으로 인적기준 외에 장비보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화기고정틀 등 46종의 장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점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는 제외시키고, 사용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된 장비는 추가 하고 중복장비를 정비하여 18종의 장비만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10 제2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방염업자의 행정처분 등의 통지의무 위반행위 및 점검능력 평가서류의 허위제출 행위에 대하여 1차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장식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다만, 방호 대상 공간의 구조ㆍ위험특성 또는 소방시설의 구조ㆍ원리가 특수하여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때에는 그 위원회가 인정한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5호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다. 옥외소화전설비
라. 자동소화장치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마.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바.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1 제2호를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재대피경보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
아. 가스누설경보기
자. 누전경보기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
별표 2 제2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군사시설(벙커, 사격훈련장 등 군사용 특수시설에 한한다.)
별표 2 제2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을 포함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지하, 해저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나목을 신설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2호가목의 “누전경보기”를 “화재대피경보기, 누전경보기”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의 “유도등”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한다.
별표 5 제목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별표 5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나목을 신설한다.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1)을 제외한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부속용도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1) 본문의 “종교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은 제외한다)”을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5)를 6)으로 하고, 6)[종전의 5)] 본문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고, 4) 다음에 다음과 같이 5)를 신설한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7)의 본문 중 “1)부터 5)까지의”를 “1)부터 6)까지의”로 하고,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는 제외한다)의”를 “특정소방대상물의”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6)을 10)으로, 8)을 13)으로, 9)를 11)로, 10)을 8)로, 11)을 12)로 각각 하고, 9)를 신설한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창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2)에 해당하지 않는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5)에 해당하지 않는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이상
다) 6)에 해당하지 않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것
라) 7)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창고 중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것
마)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별표 5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13)[종전의 8)]의 본문 중 “1)부터 7)까지의”를 “1)부터 12)까지의”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종전의 라목)3) 본문의 “정신의료기관”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7) 본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1)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8) 다음에 다음과 같이 9)를 신설한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1) 또는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중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2호마목6) 다음에 다음과 같이 7)을 신설한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별표 5 제2호바목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대피경보기”로 한다.
별표 5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지하구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하며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인공소생기와 방열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3)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 지하가 중 지하상가
6)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5 제3호다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양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별표 5 제5호가목2)의 “1천㎡ 이상인 것”을 “1천㎡ 이상인 층”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5) 본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로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별표 6 제4호 및 제5호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화재대피용경보기”로 한다.
별표 6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별표 6 제18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신설한다.
19. 자동소화장치 |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에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소방시설 구분 | 장비 | 규격 |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
소화기구 | 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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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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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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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기동관누설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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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별표 9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파목의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하고, 라목과 파목 다음에 다음과 같이 라목의2와 파목의2를 각각 신설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라의2.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가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 취소·영업정지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3의2호 | 200
| ||
파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2의2호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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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장식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 |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생 략) |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2. --------------------------------------------------------- 소방시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① ---------------------------------------------------------------------------------------------------------------------------------------- 소방시설---------------------.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다만, 방호 대상 공간의 구조ㆍ위험특성 또는 소방시설의 구조ㆍ원리가 특수하여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때에는 그 위원회가 인정한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소방시설---------------------------------------------------. -------------------------------------------------------------------- 소방시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② --------------------------------------------------------------------------------------------------------------- 소방시설----------------------------------------------. ------------------------------------------------------------------------------------------------------ 소방시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
<신 설> |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 <삭 제>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 5. ----------------------------------- 소방시설-------------------------- |
6. ∼ 29. (생 략) | 6. ∼ 29. (현행과 같음) |
<신 설> | 30.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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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
연 락 처 | (02) 2100 - 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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