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관세청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위에 적용되는 상품은 기존의 15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선별 합니다.
9번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안흔 전자상거래 업체란 고객이 구매대행을 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일 경우 업체에서 신청해서 지정을 받는다고 하내요..
**비특별통관대상업체의 경우에도 일부품목은 200불까지 목록 통관이 됩니다.**
품목분류 | 목록통관상품 | 목록통관불가(세관확인대상) |
화장지,주방용기류(48류) |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종이쟁반/종이접시등 종이재질의 경우에 한함) 화장지,벽지,엽서,편지지,봉투,노트류,상자,신문 | 물휴지, 일회용기저귀,생리대 |
서적,인쇄물류(49류) | 책,신문,잡지,악보,캘린더,기타인쇄물 | 음락서적,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유가증권등...) |
의류(61~63류) | 외투,바지,셔츠,수영복,양말,100%면장갑 운동복,넥타이,속옷,스카프,모포,텐트,커튼 100%면벨트, 기타방직섬유제품 | 가죽류(가죽소재가 포함된제품) 모피,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등 |
신발류(64류) |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 조물제신발, 특수용방화신발등. |
가구,조명기구류(94류) | 의자,책장,테이블,가구,매트리스,쿠션,베게,방석,스리핑백(침낭),램프,실내조명기구 | 양탄자류,카시트,전기스텐드,유아용의자,침대,보행기,아동용침대,의료용의자,전기장판,전기방석,형광등기구,휴대용전등, 랜턴등 |
CD, DVD류(85류) | 음악,영상 | 프로그램 저작물, 음란물, 게임팩등 |
10번의 경우는 간혹 언더벨류라고 하여 송장(Invoice)의 금액을 낮추다가 걸리면 관,부가세 말고도 벌금도 내실 수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