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등학교 1학년)가 지난 토요일(10월 23일) 12:20경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오는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후 우측 가장자리로 붙으려다가 우합류도로에서 나오던 차량(화물차)이 사이드 거울로 아이의 뒷머리를 쳤어요. 큰 부상은 없지만 안전모자가 부셔질 정도의 충격이었고, 아이는 병원에서 몇가지 검사후 이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머리와 목이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 사고 위치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상대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경찰에 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없고요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자전거 : 아이는 계속 물리치료중으로 이번주 토요일에 다시 검사하기로 예약했고, 자전거는 앞타이어가 터지고 차체도 휘어진 정도입니다. 안전모도 부서졌고요 자전거는 25만원 정도주고 9월말에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 좌측 사이드 거울과 깜박이 등이 깨졌음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고등학생
5. 질문사항 1)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안전지대를 지나 우측도로에 진입한 아이를 뒤에서 차가 쳤는데 쌍방과실인가요? 2)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내준다고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차량수리비는 쌍방이 내야한다고 하네요. 차가 자전거를 쳤는데 차량수리비를 내야 하는 건지요. 그럼 자전거나 안전모, 옷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보험회사에서 계속 우길 경우 보험이 없는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요
나.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대행이네요...답변드리겠습니다.
1)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쌍방과실이 맞는것 같네요. 도로의 사진을 보아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자전거의 진행형태를 보면 트럭이 직진해온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뒤에서 오는 트럭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충돌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2) 병원치료비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단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후에 과실부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차대 자전거의 사고의 경우는 차대 차사고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차량끼리 사고 발생한 경우 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의 과실비율 많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차량의 수리비에 아드님의 과실비율만큼 지급하셔야 하는게 맞구요..반대로 아드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과실협의는 상대방과 합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안전지대를 지나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라면 화물차량보다 과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사고 상황을 좀 상상해 본것이니...너무 기분나쁘지 마시길....)
3) 이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면 됩니다. 다만, 상술한바와 같이 님쪽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좀더 사고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님쪽의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지 않더라도 아드님의 대인처리를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구요...후유장해나 이런것들이 발생하는 상해가 아니라, 좀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는 경우라면은.....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위자료와 일부 향후치료비 밖에 없습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이미 발생한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부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지급할 금액이 없어 집니다.)
. 따라서 결국 합의금에는 별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물론,자식이 다쳤는데 합의금이 왠말이냐??고 생각하실수 있으시겠지만,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선 경제적 실익측면에서 말씀드릴수 밖에 없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부담이 될 수 있으신데요.....이부분은 빽미러만의 손해와 일부 도색정도라면 큰 수리비가 아니니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과 서로 상계하여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대인합의시 조건을 다셔셔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쭉~~~설명을 드렸지만,,. 돈이야기만 하고, 너무 과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만 드린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하지만,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이럴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으니 제글을 참고하셔서 좀더 구체적인 사고상황이라든지, 상대방 손해액등을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첫댓글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려요.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제 아이의 잘못보다는 화물차의 잘못으로만 생각되는건가 봅니다.
우린 아이가 치료만 잘받으면 되지...했는데 과실부담까지 해야한다니....
돈을 내냐 합의금을 받냐 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에 대한 배려는 없이 법으로만 따지는게 황당하네요.
노인이나 아이들중에 도로교통법을 알고 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는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