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2023.01
KB손해보험 약관자료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 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보영소 | 보상하는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 - Daum 카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영업배상책임보험
2023.01
KB손해보험 약관자료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설명】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내용증명, 재산 조사,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자 지출한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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