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다보니
생각이 나서 몇자 적습니다..
일단 참기름이나 참깨는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해서
(농산물 한품목에 5키로)
한국세관에선 5키로까지만 허가합니다..
몇통씩 가지고 들어갈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길..
두번째..
가끔 한국갈때마다 느끼는건데
술이나 참기름이나 액체로 되어있는 물품들은
기내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몇번 실갱이를 하다간
그냥 버리고 가는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액체로 된 물품들은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꼭 염두에 둬서 한국가실때 기분상하는일이 없도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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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는 절대 액체는 반입이 안됩니다..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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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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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기내반입은 참기름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유, 음료수, 활명수, 술, 물이 들어있는 인형까지 모두모두 안됩니다. 이 시행령은 재작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니 거의 2년이나 고집스럽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연방경찰(FBI)에서 기내에 독극물을 반입하여 승무원을 위협하고 테러 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은 후 취해진 조치라는데여...
제 생각에는 중국공항 면세 구역 안에서 주류, 향수, 음료 등을 많이 팔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내에서 술을 사서 수화물로 부치면, 깨지거나, 술뚜껑이 열려서 상품가치를 잃는 경우 (특히, 중국산 술) 많이 있자나여. 그러니까 면세구역 안에서 사거라 ! 그 얘기지여. 정말 대단한 중국 상술로 보입니다.
전 생수 열병들고 땄는데 괜찮았었는데요.. 운이 좋았던건가요?캔맥주도 사왔었는데... 암튼 앞으로 참고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