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일 나라장터 민간 개방에 앞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 대상과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과정을 개방한다. 아파트의 경우 연간 징수·집행되는 관리비가 10조원대로 공사, 용역 입찰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영농조합법인 등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2014년에는 비영리단체, 2015년 중소기업에 개방한 뒤 2016년에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희 아파트단지도 이런 휼륭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공사입찰로 인한 문제점과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 : 간단히 소개하면 그냥 전자입찰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의 87.745%의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
입찰의 참여하는 업체가 사전 모의를 하지 않는 이상 낙찰업체를 예상하기는 불가.
저도 예전의 입찰업무도 조금 보아서 알고 있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예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제도인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첫댓글 저희아파트도 관리업체 저쪽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내 입찰보면 비리가 워낙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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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한가족이니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야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비리차단만하면 관리비 아주 저렴 할겁니다
투명하게투명하게 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