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합 정 관(안)(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본 정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작성한 조합정관(안)이며,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안)을 확정할 것입니다.용어설명빈집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칭)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명칭은 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정관은 조합내부 규범으로서, 본정관의 내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토교통부고시,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시 000구 00동 000-0번지 일원으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000 ㎡(000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 지적분할 및 측량 등의 사유로 그 면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0구 00동 000번지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포함)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비 등 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금융기관, 협력업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0조 규정의 정비지원기구 등으로 부터 대여 또는 융자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000구청장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시행자의 업무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등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소포, 등기택배 포함)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내문, 소식지 등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 하위규정에 별도로 공고 및 열람 또는 공람기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3.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찬성으로 총회의결을 득하여 000구청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변경하고 0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관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개정사항 및 개정된 정관을 조합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의 변경에 따른 정관의 변경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조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⑤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손실보상 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 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의무
6.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기간의 공통 사업비에 대하여 본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원으로 정산한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조합원 정보공개) 동의의 의무
9.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개명,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제40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٠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 보수 책임,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 해체, 제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인이상 ~ 5인이하
3. 감사 1인
4.대의원회(대의원회는 조합원이 100명이상일 때)
② 조합임원은 피선출일(입후보자 등록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선임일 직전 5년 이상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③ 조합의 임원은 도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서에 따라 선정)를 얻은 자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며,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➃조합장의 경우 선임일(창립총회일)부터 도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일까지 해당 사업시행구역(정비구역)내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변경선임은 선임된 날로부터, 연임은 총회일로부터, 보궐선임은 변경등기일로부터 개시된다.(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⑥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➆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이사 중에서 상근자, 또는 상근이사가 없을 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⑧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고,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합 업무규정의 제⦁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➈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ㆍ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소규모주택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5조2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도정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서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의 안건으로 해임과 함께 제4항의 직무수행정지도 함께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 발의자의 대표는 해임총회 소집공고일 까지 조합원의 발의서(해임발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자필서명 및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위변조, 누락 등 발의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에 대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7항을 준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인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000구청장으로부터 도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신청한 조합설립추진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창립총회소집권자는 시행령20조2항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가 소집 하여야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연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조합원에게 총회 지연사유를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도정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➄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1월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 또는 공동명의로 000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의 진행에 있어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➅제4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회소집청구 또는 요구 시에는 구체적인 총회안건 등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청구자(또는 소집요구자, 이하 같다)의 대표자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회소집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 총회소집청구서에는 총회소집을 청구 또는 요구하는 각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또는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집청구자의 대표는 조합에 총회소집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➆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자가 대표 또는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➇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합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 일부터 30일 전에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8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도정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1. 정관의 변경(도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 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공동)사업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체의 선정ㆍ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사항
10.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 3항에 따른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 도정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15. 정비사업비의 변경
16.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단,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호(도정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제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이 경우 서면은 직접, 우편발송, 모사전송, 조합에서 지정한 회수요원 등에게 위탁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총회 의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이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본인이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협력업체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계약서 검토 및 서명ㆍ날인
5.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관리처분계획 공람의견 심사 및 처리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에 준용한다.
④제24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이사회가 성원되지 아니할 경우에 조합장은 이사회 사무를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회 및 용역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이사회는 영상자료 또는 녹음·속기록을 작성한다.
2.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사의 경과⦁일시⦁장소⦁안건⦁참석자 등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출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한다.
3. 의사록은 회의종료 일로부터 15일 내에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9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또한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도정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2.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도정법제1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대문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 공개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은 000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대문구청장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조합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조합이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하여 받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주택도시기금
9.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0조 규정의 정비지원기구 등으로 부터 대여 또는 융자
10.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1조(융자신청 및 상환) ①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비 등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융자금액, 조건 및 상환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한 바에 의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은 건축물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에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제3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부과금으로 충당한다.
④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 선임된 조합장 등이 그 채무를 승계한다.
제32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유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도정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제33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에 따라 차입, 대여 또는 융자를 받을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액을 신청하며, 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해당 공고 및 제시된 내용에 의한다.
⑤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제33조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 등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3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이주 기간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신축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금융기관(또는 시공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도과시 연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조합원이 제2항의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제2항의 대여금을 공제한 잔여액 중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며,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개별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를 받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급수시설ㆍ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체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36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7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 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39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0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동법 제37조제3 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000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나.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 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마.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바.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사.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아.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자.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카. 분양신청서
타.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건축심의 결과 및 내용
6. 분양신청 안내문
7.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41조(분양신청 등)①제42조제3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그 금액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되, 손실보상 시까지 기 발생한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비용, 이자, 대여금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다.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거쳐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2(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되, 손실보상 시까지 기발생한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비용, 이자, 대여금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다.
③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 및 건축물은 조합 명의로 신탁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2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의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2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2세대로 한다)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단, 소송 등의 사유로 1% 이상의 보류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시행계획의 기준) ①조합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건축물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2.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 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 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 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 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6.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 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 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9.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10.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 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1. 시ㆍ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1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 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4.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 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3호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1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17.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8.종전의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9.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0.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 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 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 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 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정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 한다)은 제외한다.
4.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 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서대문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항공촬영판독결과, 그 밖에 소유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44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 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라 도정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에 의하거나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국ㆍ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정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매수방법에 있어 조합이 점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괄 매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국ㆍ공유지 매수위임에 대하여 조합에서 2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포기로 간주하고 조합이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사업시행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1항의 사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6.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명세 및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동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서대문구청장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7.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②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 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인·허가관청의 판단 또는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람의견 반영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사항이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사업시행계획의 통지 등) 조합은 제21조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의한 심의 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서대문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5.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6.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일
제47조(조합원 분양) ①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조합원의 동, 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수기로 추첨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 중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분양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이하 “체비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3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3조의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의3(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 면적의 1퍼센트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47조의2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3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시설의 규모를 1%를 초과하여 보류시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대문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48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관할 서대문구청장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전이라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입주를 통지할 수 있다.
제49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서대문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조합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청산금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 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도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정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 대문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등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3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서대문구청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4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5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7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000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8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 중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결산보고서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②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0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가칭)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62조(소송 관할 법원,비용)➀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임원 및 직원을 당사자로하는 형사, 민사, 행정 등 제반 소송이 조합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유죄 확정 시 또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소요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
제63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도정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0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작성한 조합정관(안)이며,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안)을 확정할 것입니다.용어설명빈집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칭)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명칭은 0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정관은 조합내부 규범으로서, 본정관의 내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토교통부고시,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시 000구 00동 000-0번지 일원으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000 ㎡(000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 지적분할 및 측량 등의 사유로 그 면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0구 00동 000번지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포함)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비 등 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금융기관, 협력업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0조 규정의 정비지원기구 등으로 부터 대여 또는 융자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000구청장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시행자의 업무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등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소포, 등기택배 포함)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내문, 소식지 등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 하위규정에 별도로 공고 및 열람 또는 공람기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3.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찬성으로 총회의결을 득하여 000구청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변경하고 0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관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개정사항 및 개정된 정관을 조합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의 변경에 따른 정관의 변경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조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⑤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손실보상 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 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의무
6.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기간의 공통 사업비에 대하여 본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원으로 정산한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조합원 정보공개) 동의의 의무
9.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개명,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제40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٠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 보수 책임,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 해체, 제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인이상 ~ 5인이하
3. 감사 1인
4.대의원회(대의원회는 조합원이 100명이상일 때)
② 조합임원은 피선출일(입후보자 등록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선임일 직전 5년 이상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③ 조합의 임원은 도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서에 따라 선정)를 얻은 자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며,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➃조합장의 경우 선임일(창립총회일)부터 도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일까지 해당 사업시행구역(정비구역)내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변경선임은 선임된 날로부터, 연임은 총회일로부터, 보궐선임은 변경등기일로부터 개시된다.(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⑥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➆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이사 중에서 상근자, 또는 상근이사가 없을 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⑧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고,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합 업무규정의 제⦁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➈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ㆍ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소규모주택정비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5조2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도정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서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총회의 안건으로 해임과 함께 제4항의 직무수행정지도 함께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 발의자의 대표는 해임총회 소집공고일 까지 조합원의 발의서(해임발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자필서명 및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위변조, 누락 등 발의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에 대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7항을 준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인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000구청장으로부터 도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신청한 조합설립추진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창립총회소집권자는 시행령20조2항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가 소집 하여야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연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조합원에게 총회 지연사유를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도정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➄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1월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 또는 공동명의로 000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의 진행에 있어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➅제4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회소집청구 또는 요구 시에는 구체적인 총회안건 등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청구자(또는 소집요구자, 이하 같다)의 대표자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회소집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 총회소집청구서에는 총회소집을 청구 또는 요구하는 각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또는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집청구자의 대표는 조합에 총회소집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➆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자가 대표 또는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➇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합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 일부터 30일 전에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8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도정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1. 정관의 변경(도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 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공동)사업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체의 선정ㆍ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사항
10.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 3항에 따른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 도정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15. 정비사업비의 변경
16.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단,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호(도정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제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이 경우 서면은 직접, 우편발송, 모사전송, 조합에서 지정한 회수요원 등에게 위탁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총회 의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이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본인이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협력업체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계약서 검토 및 서명ㆍ날인
5.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관리처분계획 공람의견 심사 및 처리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에 준용한다.
④제24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이사회가 성원되지 아니할 경우에 조합장은 이사회 사무를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회 및 용역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이사회는 영상자료 또는 녹음·속기록을 작성한다.
2.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사의 경과⦁일시⦁장소⦁안건⦁참석자 등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출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한다.
3. 의사록은 회의종료 일로부터 15일 내에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9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또한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도정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2.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도정법제1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대문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하여 공개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은 000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대문구청장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조합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조합이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하여 받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주택도시기금
9.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0조 규정의 정비지원기구 등으로 부터 대여 또는 융자
10.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1조(융자신청 및 상환) ①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비 등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융자금액, 조건 및 상환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한 바에 의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은 건축물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에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제3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부과금으로 충당한다.
④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 선임된 조합장 등이 그 채무를 승계한다.
제32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유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도정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제33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에 따라 차입, 대여 또는 융자를 받을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액을 신청하며, 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해당 공고 및 제시된 내용에 의한다.
⑤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제33조에 의한 융자금 및 차입금 등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3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이주 기간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신축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금융기관(또는 시공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도과시 연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조합원이 제2항의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제2항의 대여금을 공제한 잔여액 중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며,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개별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를 받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급수시설ㆍ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체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36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7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 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39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0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동법 제37조제3 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000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나.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 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마.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바.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사.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아.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자.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카. 분양신청서
타.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건축심의 결과 및 내용
6. 분양신청 안내문
7.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41조(분양신청 등)①제42조제3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그 금액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되, 손실보상 시까지 기 발생한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비용, 이자, 대여금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다.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거쳐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2(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되, 손실보상 시까지 기발생한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비용, 이자, 대여금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다.
③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 및 건축물은 조합 명의로 신탁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2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의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2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2세대로 한다)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단, 소송 등의 사유로 1% 이상의 보류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시행계획의 기준) ①조합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건축물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2.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 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 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 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 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6.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 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 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9.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10.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 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1. 시ㆍ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1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 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4.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 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3호및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1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17.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8.종전의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9.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0.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 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 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 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 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정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 한다)은 제외한다.
4.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 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서대문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항공촬영판독결과, 그 밖에 소유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44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 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라 도정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에 의하거나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국ㆍ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정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매수방법에 있어 조합이 점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괄 매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국ㆍ공유지 매수위임에 대하여 조합에서 2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포기로 간주하고 조합이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사업시행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1항의 사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6.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명세 및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동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서대문구청장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7.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②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 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인·허가관청의 판단 또는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람의견 반영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사항이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사업시행계획의 통지 등) 조합은 제21조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의한 심의 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서대문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5.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6.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일
제47조(조합원 분양) ①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조합원의 동, 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수기로 추첨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 중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분양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이하 “체비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3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3조의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의3(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 면적의 1퍼센트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47조의2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3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시설의 규모를 1%를 초과하여 보류시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대문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48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관할 서대문구청장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전이라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입주를 통지할 수 있다.
제49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서대문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조합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청산금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 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도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정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 대문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등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3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서대문구청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4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5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7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000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8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 중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결산보고서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②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0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가칭)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62조(소송 관할 법원,비용)➀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임원 및 직원을 당사자로하는 형사, 민사, 행정 등 제반 소송이 조합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유죄 확정 시 또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소요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
제63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도정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0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