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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수원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 홈페이지와 시·구청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신규 입안에
한정한다)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ㆍ구청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⑤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08>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많은 사람들이 그 경관을 인지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간선도로, 주요도로 간 교차점, 주요 오픈스페이스, 중요한 공공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수변경관지구 : 주요 하천변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3. 전통경관지구 :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4. 시가지경관지구 :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가로시설, 공공시설
등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조망권경관지구 : 주요 경관 대상에 대한 시점에서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시거리별(근경·중경·원경) 시각적 통제와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또는
벌터·자목·가림·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이하 “공공기여”라 한다) 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인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
2.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종전의 도시계획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제7호까지 이외의 지역에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 〈삭제 2015.10.08〉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5.10.08)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2)에 따라 합필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 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입목 본수도 산정 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③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21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영농을 위한 성토(지목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지지역내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30조 〈삭제 2015.10.08〉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내이며 3가구 이내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5.10.0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및 휴게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실비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는 공관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같은 호 가목, 다목, 라목과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하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7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1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1개동의 규모는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5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5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2. 일반미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및 타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및 역사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및 사적지·전통문화재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2.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의 후퇴)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일부만 걸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 2미터 이상
2. 일반미관지구 : 2미터 이상
② 미관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는다.
제6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미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미관지구 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지붕형태는 주변 문화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박공, 합각, 모임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는 경사지붕으로 하되, 1/2는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62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고도지구 안에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수원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 안에서는 영 제75조에 따라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4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정 2015.10.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10.0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6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6.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6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5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④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전 사회복지시설 수요 및 기부 후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에 한한다. 〈신설
2015.10.08〉
제7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제7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10.0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74조(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기능 및 업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76조(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⑦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⑧ 위원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⑨ 시장은 위원이 제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7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정한다)
제7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안건을 제외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8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 및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 이외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와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과단위로 설치하고 팀을 둔다.
②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5.10.08〉
8.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은 18명 이하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9조(부서장의 임무 등) ① 부서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90조(임무 및 복무 등) ① 부서장 및 구성원의 임용·복무 등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2조(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영ㆍ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한옥건축촉진지구, 생태교통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지구, 생태주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구 및 그와 유사한 지구로
그 지정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 및
수원시도시 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수원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2000. 7. 1일)의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③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
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5조(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계약 체결일(공사 준공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시행일 이전 사업
준공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조례 시행일 이후 준공분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주거지역이 1·2종 전용주거지역 및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될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제1항과 같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수원시 건축 조례」제2147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환지확정처분 공고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5.09.28)
제7조(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시가지
조성사업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에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8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06.23)
제9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자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한다.
제10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수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개발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27조"를 "제107조"로 한다.
부칙(1999.10.01 조례제2218호)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2001. 12. 20
조례제2340호)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9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83조"를 "제99조의"로 한다.
제16조 중 "제14조"를 "제44조"로 한다.
③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로 한다.
부칙 (2004.03.05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23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5 조례
제254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원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9.28 조례 제25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6.05.19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7.06.27 조례
제2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 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7.08.01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8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11 조례
제2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10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7.14 조례
제2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8.10.06 조례
제2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9.10.01 조례 제28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09.06 조례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11.14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1.06 조례 제3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39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39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29호)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2014.03.25 조례
제3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부칙(2014.07.31 조례
제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08 조례
제3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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