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슈가쌤의 초등학습자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식자료방 스크랩 생활정보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의 건
슈가쌤 추천 0 조회 2,683 19.01.24 11: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한 국 납 세 자 연 맹
(우) 110-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미도파빌딩 310호 / 전화 (02)736-1930 / 팩스736-1931

문서번호: 제2007-60호

시행일자: 2007년 12월 01일

수    신: 병원 병원장

참    조: 원무과장


   
 

일자
시간
. .
:


·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제 목 :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의 건

1. 귀 병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과 한의원에서 세법내용을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아 환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세법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3.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관련 세법 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 예규]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소득46011-4652,1995.12.21)

3)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한다. (2005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5년까지는 공제되어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장애인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기간을 사망전일까지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4. 협조를 구하는 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 중병에 걸릴 경우 건강보험이 잘 되지 않아 환자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법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병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아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내용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귀 병원의 의사들에게 세법내용을 알려 '중병환자' 가족이 세금을 환급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처바랍니다.


붙임: 1) 암환자 장애인 해당 여부 국세청 상담 내용
    2) 장애인증명서 서식 작성 예
    3) 장애인증명서 빈 양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1) 암환자 장애인 해당 여부 국세청 상담 내용


국세청 인터넷 세무상담 71,250번 답변내용
소득세년말정산시장애인(암환자)의료비 공제에 관하여

● 작성자: 진태섭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곳까지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 초 병원검진결과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후 현재는 요양 중 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장애인의 정의중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디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료비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에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지에 여부?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추가공제(1인당 100만원) 및 장애인의료비 추가공제(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공제신청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소득공제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별지 제38호서식]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3. 장애인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소득자와의 관계

  ⑪ 장애예상시간

□ 영구 □ 비영구
(       .  .  .부터       .  .  .까지)

  ⑫ 장 애 내 용

제    호

  ⑬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210mm x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장애인증명서 작성 요령
①번부터 ④번까지 : 의료기관 해당사항 적음.
⑤번부터 ⑦번까지 : 소득자 (소득공제 신청자) 해당사항 적음.
⑧번부터 ⑨번까지 : 환자 해당사항 적음.
⑩소득자와의 관계
⑪장애예상기간 : 비영구의 경우에는 비영구에 √ 표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예상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에 √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발병시점으로 기재된 연도부터 장애인공제 적용됨)
⑫장애내용 : 제3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진료자 :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직인
   - 발행자 : 병원명을 적고 병원 명판을 찍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답변일자 : 2009-05-29
질문
장애인 증명서 발급 조건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되어 있는 암환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은 어디까지 인가요?

예을 들어 간경변, 고협압, 당뇨병, 협심증, 만성B형간염 등등 평생을 약을 먹고 치료받는 환자들도 해당이 되는지요?

건강보험 규정에는 암환자만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 소득세법, 장애인법, 연말정산등 규정에는 정확한 병명이나 자격이 없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받아 오면 인정해 준다고만 되어 있읍니다.

국세청 세법에만 있는 것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을 발급 해줘야 한다면 그 세법을 알려주세요? (정확한 병명, 자격)

사실은 병원에 간경변으로 치료 받고 사망한 환자 보호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으로 민원을 제시하여 국세청에 질의을 드려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처리하였으나 세법에도 규정이 있다고하면 병원에서 시정하고 환자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 기본통칙 51-2)라고 해석이 되있고 구체적인 병명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2항 규정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