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실적평가액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x 50/100
■ 행정처분의 기준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수수료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 1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줄여 부과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 · 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
발굴용구 -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전동 드라이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셔, 전동 절단기
감식기기 - 접지저항계
감정용 기기 - 접점저항계
안전장비 - 보호용 작업복, 보호용 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화재조사 조끼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소방시설업자
■ 과태료
■ 시설법 행정처분기준
■ 조사법 별표
스터디 마지막 날이네요. 좋은 스터디 열어주시고, 참여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서로 보는거와 3단비교표로 보는거가 느낌이 다르네요. 기본서에서 이해 못했던 부분도 3단비교표에서 읽으며 아 그말씀이셨구나 하고 추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오감을 갖고 공부에 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듣고 읽고 말하고 맛보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밴드로 응원되는 글 올려주셔서 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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