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체계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최 모 씨 등 57명이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야간과 휴일에 근무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은 범인 검거와 수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 된 이들로, 2009년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야간·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지급하다 이듬해부터는 각각 분리해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당규정 해석상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댓글 엠비시뉴스 기사 네요.
이 내용은 저희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중복 지급해달라고 소송한거 아니에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달라 소송한거지
아주 오래전에 수사, 형사과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이었고
지금의 우리소송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