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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 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이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수행 |
진로 및 전망 |
-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산업구조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소방대상물(건축물·시설물)이 고층·심층화되고,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요소가 많아지면서 소방과 관련 한 인력수요가 늘고 있다. 소방설비 관련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화재관련 건수와 그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소방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소방원론, 소방전기일반,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소방전기시설설계 및 시공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4조안전점검의대상,점검자의자격등 | 안전점검자의 자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4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별표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5)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 관리직종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기술 인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란 법률 시행령 |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별표3) |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등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별표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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