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조상님과 가깝게는 부모님을 두고 계십니다
필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을 모시는 묘지지요
한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은 묘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묘지 설치 가능한 면적, 분묘 1기당 면적 제한, 설치 허가,
묘지 이장 시 허가와 묘지 이격 거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묘지관련해서는 2001년 1월 13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날 이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묘지 설치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잡혔거든요
오늘 알아보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였어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법이죠
아래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조해 주세요~!
◆묘지 설치 제한 면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별표 2
▷묘지 설치 제한 면적
- 개인묘지 : 30㎡ 이하
- 가족 묘지 : 100㎡ 이하(가족당 1개소만 가능)
- 종중, 문중 묘지 : 1,000㎡ 이하(종중 또는 문중별 1개소만 가능)
- 법인묘지 : 10만㎡이상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전체를 말합니다
◆분묘 1기당 제한 면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1기당 제한 면적
-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또는 법인묘지 내 분묘 1기 면적은
10㎡(합장 15㎡) 초과할 수 없음
- 개인묘지 : 30㎡ 초과할 수 없음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묘지 규모별 설치 허가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종중, 문중 및 법인
- 100㎡ 미만 : 허가기관 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등 처리된 것으로 봄
- 100㎡ 이상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개인묘지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 개인묘지 허가 : 100㎡ 미만인 경우도 산지전용허가받아야 함
◆묘지 설치 허가와 신고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개인묘지 설치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시, 군, 구)에 신고
▷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 :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만약,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묘지 이장 시 전용허가는?
묘지를 이장할 때도 설치할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이장할 때는 전용 대상이 아니나
지목이 임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전할 때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묘지 설치 이격 거리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묘지 설치 이격 거리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등 : 200미터(법인묘지 300미터)이 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 학교, 공중 수시 집합하는 시설 등 : 300미터(법인 500미터)이 상
◆묘지 존치 기간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묘지 설치 기간
- 공설묘지 및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 기간은 30년이며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
단, 이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묘지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묘지나 분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당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지요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