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시 답답할때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에 한울타리공사랑 내진공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울타리 공사비 5억은 학교로 배부 되었고 내진공사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공사인데 공사부분이 중독되어 청에 업무대행
요청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한울타리와 내진공사를 건축, 설비, 전기로 나눠서 설계 진행중 건축공사비가 한울타리공사비로만으로 부족해서 교육청 내진
공사로 같이 합해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학교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같이 혼합되어 따로 구분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 교육청에서 건축공사비를 교육청예산으로
진행하고 설비, 전기를 학교에서 집행하자고 합니다.
한울타리 리모델링 내역에 가구제작이 빠져있어 협의해보니 건축공사비에서는 더이상 예산이 없다면서 학교에서 집행할 설비
내역서에 가구제작을 넣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설비에서 가구제작을 넣어서 설계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설비도 싱크대 제작을 하다보니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3개실 가구제작의 경우 금액이 커서 설비에 넣어서 해도
되는지 공정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가구제작만 따로 진행할 경우 예산원가통계비목이 비품구입로 잡아야 하는지 아님 시설비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예산집행
ㅇ 각 시도교육청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 각 사업별 특성 및 성질 등에 따라 해당 비목에 적합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예산과목이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가구제작을 물품의 제조구매설치로 구분할 경우에는
· 해당 자산취득성 비품구입에 적합한 비목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 가구 제작을 목적물의 특성상 공사(실내건축)로 발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 시설비 목에 편성하여 다른 공사와 통합하여 설계하여 공사 발주요령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