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 제목은 마치 세금을 10% 더 내야한다는 것 같죠?
그래서 제목을 좀 고쳤어요. 30%가 아니고 20%로..
기사 주요 내용:
"후불교통카드기능도 신용공여로 본다"가 아래 기사내용입니다.
* 신용공여기능이 있으면 카드의 소득공제율 20% (신용카드, 공여기능있는 체크카드)
* 신용공여기능이 없으면 카드의 소득공제율 30% (직불카드, 공여기능없는 체크카드)
참고로 신용공여란 돈없이도 신용으로 미리 물건구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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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10%P 내려
[한국경제 2003-11-11 17:30:00]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범주에서 제외돼 오는 12월 사용분 부터 소득공제율이 20%로 현행 직불카드(30%)보다 10%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결제는 후불 결제방식의 신용 공여에 해당되는 만큼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통장 계좌잔고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신용이 주어진 체크 카드도 물품구입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불카드로 분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등은 근로자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재 30%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직불카드와 신 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5%포인트씩 낮추도록 해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공제률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이지만 직불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일정 한도까지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 ----> 이부분 잘못된 표현! 아래참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통장계좌 잔고에서 결재가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체크 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첫댓글 계좌에 물품대금보다 잔고가 부족할 시 신용거래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