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인허가 정보.
농림지역 토지(임야)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알아보기.
농림지역의 토지와 산지에서
건축행위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각종 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속한 토지의 용도지역으로서 농업과 임업을 진흥하고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 농림지역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농림지역에서 건축 행위 가능한 건물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건축행위 가능한 건물의 종류와 규모(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① 농어업인 단독주택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한함.)
※ 다가구주택 불가!
② 공중화장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
③ 초등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④ 창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만 해당)
※ 일반 창고는 건축할 수 없다.
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축사 등)
⑥ 농기계수리시설
※ 농기계수리시설만 가능
⑦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농림지역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법률 제77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에 법률로 명시하였으며,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다만, 시 군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가끔 질문받고 있는 농림지역 토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농림지역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요약하면? 어업인 주택과 농업인 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시설로는 농기계수리점을 시작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재배 및 사육 시설만 가능하고 창고는 농림 수산업 창고만 가능하며 공공시설 중에서는 공동화장실과 대피시설 등 그리고 초등학교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림지역 건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적용되지만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곳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부족하지만 도움 될 내용이라 생각하여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축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드리는 건설나라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이웃" 신청하셔서 앞으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농림지역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건폐율 알아보기!|작성자 건설나라
천만평규모의 동탄신도시의 부동산정보
https://open.kakao.com/o/gjkfHxYe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