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 122만원, 해약하니 2만원만 돌려줘? | ||
[김미숙의 민생보험] 가입자의 계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돌려달라 | ||
왜! 책임준비금을 돌려 달라 하는가!! 매월 153,200원의 보험료를 8개월을 납입하다가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해약'을 했다. 납입보험료는 총 122만원에 달했는데,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고작 2만원에 불과했다. 여느 때 같으면 마음속으로 '화'를 삭이면서 손해보고 말 일을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120만원을 손해 보는 대신 '122만원이 2만원이 된 산출 근거와 세부 계산내역서'를 삼성생명에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월 보험료 153,200원을 8개월간 납입한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의 합계액'은 187,608원으로 낸 보험료 총액 1,225,600원의 15.3%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시점까지 발생된 금액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예정신계약비 18,519원은 보험료 납입기간인 15년 동안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계약비의 총액은 3,333,420원에 해당된다. 낸 보험료 총액 기준 272.0%에 달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시점까지 발생된 예정신계약비는 148,152원(낸 보험료 기준 12.1%)이지만, 나머지 금액인 3,185,268원(낸 보험료 기준 259.9%)에 해당되는 예정신계약비도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회계 처리를 한다. 보험사의 회계 장부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1,225,600원이 있었어도 보험사는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약하는 순간, '예정사업비율 259.9%, 예정위험보험료율 9.4%' 사망을 하거나 암이 진단이 되거나 수술을 하거나 장해를 입게 될 경우 등의 '위험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인 '해당 월 위험보험료' 부담액 114,704(낸 보험료 기준 9.4%)과 예정사업비 총액(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의 합계액)을 합한 금액인 3,635,732원은 낸 보험료 기준 무려 296.6%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입자는 1,225,600을 내고 2만원에 해당되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았으니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총액은 1,205,600원이다. 결국 가입자에게 120만원을 받고 보험사 종사자와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 용도로 364만원을 지출했으니 보험 계약 1건을 체결한 결과 244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았다는 것이다. 낸 보험료 120만원, 보험사 지출액 364만원, 보험사 손해 -244만원(?) 물론, 실제로 364만원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할 바는 없다. 하지만, 가입자는 분명히 12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돌려 받은 금액은 2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주장한다. 가입자가 8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을 했더라면 보험사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했을 것이고, 낸 보험료 기준 8,159%에 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에도 '가입자가 손해 봤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총 납입보험료 123만원이 아니라 해당 월 위험보험료의 총 납입액 4만 4천 원 때문에 발생된 보험금이다. 더 엄밀히 따지자면 8개월 째 납입했을 위험보험료 한 달 치인 5,491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가입자 1인이 납입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삼성생명 2천만 가입자가 낸 해당 월 위험보험료 총액 중에서 '극소수의 사망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불과하다. FY'04년도 기준 삼성생명은 가입자 전체가 1년 동안 납입한 '해당 월 위험보험료'에서 '사망, 장해, 입원 등'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도 3천 162억 원의 '사차이익'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통계상으로는 삼성생명 전체 가입자가 낸 '해당 월 위험보험료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천 162억 원 만큼은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예정해서 받았던 위험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결론이고 보면, 삼성생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험료 들어오고 나가는 것 관리만 하고도 남긴 금액치고는 엄청난 '이익' 아니겠는가? 삼성생명이 3천 162억 원의 '사차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픈 환자'를 상대로 가했을 '횡포'의 결과가 '사차이익'의 크기로 나타나곤 한다. 가입자는 해약 시 4만 4천 원에 해당되는 위험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가면 가입자의 '권익'을 옹호하기보다는 짓밟는데 앞장서는 보험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유지비'(해약 시점 이후 발생될 것이라고 계산했던 '예정신계약비'를 제외하고 8개월 동안 발생된 예전신계약비는 예정유지비보다 낮게 나타남. 보험계약은 모집인이 자기 수당보다 더 많은 영업비를 투자해서 유치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모집인 관리나 하고 업적 성과나 평가했던 임직원에게 배정된 예정유지비의 비율이 예정신계약비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이죠.)와 매월 보험료 수금을 할 때 쓸 것이라고 예정했던 '예정수금비'(=송금수수료=보험사가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임) 또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계산법, 낸 보험료 122만원, 차감될 비용 45만원외의 나머지는 돌려 달라!! 다만, 8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 122만원 중에서 8개월 동안 발생된 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해당월위험보험료의 합계액인 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 보험료(78만원)와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입자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순 보험료와 공시이율'로 계산된 적립액은 바로 '책임준비금'이며, 가입자가 해약 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인 이유가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 만큼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는 가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비를 앞당겨 받은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하거나, 보험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사업비 쓴 만큼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도 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도록 한 보험사의 계산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 또한 즉각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 '해당월위험보험료'는 '해약 시점 책임준비금(경과개월 8개월)'의 기준으로 계산되어 '정확한 수치'는 아님. 실제 '해당월위험보험료'는 예신된 금액보다 낮아지며, 월별 차액은 극극 미미함. '해당월위험보험료'가 낮아지면, '적립되는 순보험료의 기준액인 96,892원의 수치는 높아져 '책임준 비금의 크기도 높아져 갈 것임. '해당월 위험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적립될 순보험료' 크기도 달라 지게 되어 '책임준비금'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어 있음.
* 보험료를 납입기간인 15년 동안 납입했다면 '예정신계약비 총액(333만원)'은 총 납입보험료(2,758만 원)의 12.1%에 해당됨. 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만큼 보험료가 입금되면 '예정신계약비'를 발생시 키는 것이 아니라 15년 납입해야 할 금액을 7년간 납입했을 때의 '예정신계약비 총액'로 다시 재계산 하여 회계 처리를 함. 이를 '7년 이연.상각'이라고 표현함.
문제는 가입자가 7년이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해 주어야 '계약 체결 시 책정했던 예정신계약비 총액'을 모두 회수되는데, 7년을 채우기 전에 가입자가 '해약'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발생됨. 예정유지비와 예정 수금비처럼 보험료가 입금되면 비용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면, 가입자가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유지 기간에 발생된 사업비'만 부담하고 이에 대한 '손해'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의 지급액은 높 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보험사의 계산 방법'이 탄생된지 모르겠으 나, 명백한 것은 '보험가입자의 계산 방식'에 따른 보험금을 더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임.
* 가입자가 15년 동안 유지를 하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가입자는 매월 예정신계약비 12.1%, 예정수금 비 12.8%, 예정수금비 2.6%를 부담해야 했으며, '해당월위험보험료'를 9.4%를 부담해야 함. 매월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를 합한 '예정사업비'만 27.4%에 달하고 해당월위험보험료 9.4%까지 더하면 매월 낸 보험료 기준 36.8%가 빠진 '순보험료' 만 적립되는 꼴이다. 원금의 63.2%만 '적용이율'인 변동되는 '공시이율(가입 당시 4.7%)'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꼴이니, 가입당시 공시이율이 높아진다 한들 매월 빠지는 '비용=사업비와 위험보험 료'를 차감하면, '이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꼴'임.
* 왜! 이렇게 계산받아야 될까? 계속하여 이렇게 계산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입자가 들고 일어나 '내 돈 내놔'라고 해야 이유 이제 아실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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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2:30] ⓒ대자보
대자보에 올렸던 글에 조금 더 수정해서 보완합니다. 추후로도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로 쓰시기에는 부적합 할 것입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이 계산되고 있었고,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보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공시이율'로 변동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자도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 뭐뭐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금융 상품에 비해서 이 상품이 더 좋아요'라고 했던 보험설계사들(보험사 종사자 포함)이 있었다면, 이 자료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 보세요.
보험설계사 왈, '이게 뭐에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2006. 4. 20. (목)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http://cfae.daum.net/boso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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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라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저정도의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어떻게 팔까? 무슨말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등등의 고민보다는 자기 상품이 어떻게 투자되고 사업비는 얼마고 등등... 최근 보험설계사들도 펀드도 취급한다고 해서 종합적인 재무 설계도 좋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약관을 꼼꼼히 보면서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계사는 몇 이나 될까요?
보장성 보험 같고, 간단히, 저 분이 한달치 보험료를 15만원 내고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1억 줬어야 할 거같은데요. 보험사는 9천 9백 85만원의 손실을 보겠군요.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어짜피 소비란 면이 일부 있습니다..잘못 가입하시고 조기에 해지하신게 문제이니 그걸 더 문제삼아야죠, 설계사가 잘못한 건지 보험사가 잘못한 건지..대부분의 조기해지되는 보험은 이미 가입 시점에서 가입자가 미처 의식을 못해도 그 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잘 만나셔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제대로 다 설명들었다면 가입자의 책임이 일부는 있는 거지요. 컨설턴트도 고객의 선호를 따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보험사를 특히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운 S사를 두둔할 생각은 없고, 단 8개월 만의 조기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늘려 비용의 상환을 늘려야 한다는 윗분의 주장도 완전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고려의 가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보장의 가치 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은 꼭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가져가는 효익이 역시 원가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회계에 있어서 원가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뭔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회사나 판매자 측이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변명거리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30여개의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가격 등을 담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축하드려야겠네요. 몇달 있다 찾았어도 예정사업비 미달로 인해 해약환급금 2만원 나올거 같은데요.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는 가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비를 앞당겨 받은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하거나, 보험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사업비 쓴 만큼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도 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도록 한 보험사의 계산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 또한 즉각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저도 보험일을 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