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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상담실 스크랩 변액 [핵폭탄 비밀 폭로]납입보험료 122만원, 해약하니 2만원만 돌려줘?
작은평하 추천 0 조회 405 07.07.27 13: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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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7.27 13:43

    첫댓글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라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저정도의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어떻게 팔까? 무슨말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등등의 고민보다는 자기 상품이 어떻게 투자되고 사업비는 얼마고 등등... 최근 보험설계사들도 펀드도 취급한다고 해서 종합적인 재무 설계도 좋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약관을 꼼꼼히 보면서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계사는 몇 이나 될까요?

  • 07.07.27 14:55

    보장성 보험 같고, 간단히, 저 분이 한달치 보험료를 15만원 내고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1억 줬어야 할 거같은데요. 보험사는 9천 9백 85만원의 손실을 보겠군요.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어짜피 소비란 면이 일부 있습니다..잘못 가입하시고 조기에 해지하신게 문제이니 그걸 더 문제삼아야죠, 설계사가 잘못한 건지 보험사가 잘못한 건지..대부분의 조기해지되는 보험은 이미 가입 시점에서 가입자가 미처 의식을 못해도 그 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잘 만나셔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제대로 다 설명들었다면 가입자의 책임이 일부는 있는 거지요. 컨설턴트도 고객의 선호를 따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 07.07.27 14:31

    보험사를 특히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운 S사를 두둔할 생각은 없고, 단 8개월 만의 조기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늘려 비용의 상환을 늘려야 한다는 윗분의 주장도 완전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고려의 가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보장의 가치 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은 꼭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가져가는 효익이 역시 원가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 07.07.27 14:58

    일반적으로 회계에 있어서 원가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뭔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회사나 판매자 측이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변명거리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30여개의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가격 등을 담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 07.07.27 23:18

    축하드려야겠네요. 몇달 있다 찾았어도 예정사업비 미달로 인해 해약환급금 2만원 나올거 같은데요.

  • 07.07.29 19:34

    미래에 발생될 예정신계약비는 가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비를 앞당겨 받은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하거나, 보험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사업비 쓴 만큼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도 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정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도록 한 보험사의 계산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입자 계산법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 또한 즉각 환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저도 보험일을 하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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