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36기 사법연수생입니다. 저도 개인적 사정으로 군법무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법무관이라는 직업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34기부터 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법무관 장기지원자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모집 인원이15명(제 기억상으로)이었는데 그때 2분 가셨습니다. 아마 34기가 최악의 취업난을 기록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당시 엘쥐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시 나오셨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5기 수료자들을 상대로 국방부에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채용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잠깐 가서 봤었는데 채용안내를 위해서 오신 군법무관분들이 4분 정도였던것 같습니다.대령급 2분,소령 1분 그리고34기 중에 지원하셨던 중위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연수원 수료예정자가 제가 확실히 세어 보지는 않았으나 10명에서15명 선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원자격 자체가 없는 36기 연수생인 저와 그리고 나이가 많아 지원자격이 없는 제 선배를 제외하면 참석자 숫자는 10명 내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또다른 제 선배는 법무관 지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도교수님이 말리셨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선배 분은 지금은 꽤 큰 법무법인에 다닙니다.) 결국 35기 중에 장기지원자가 한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제가 주위에 선배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생 채용공고에 장기법무관의 초임계급이 중위라고 나와있었습니다.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군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연수원수료 장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대위로 한다는 보도를 저도 본바 있습니다.그래서 의문이 들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담당법무관께 문의 전화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때 그 담당법무관님께서 말하시길, 원래는 초임을 대위로 하려고 하였으나 군내부의 반발 등이 심해서 중위로 초임계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사법제도 개혁관련 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평상시에는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나라당 측에서 아마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긍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인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올2월초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2007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률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2007년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사법개혁은 물건너 가버릴 겁니다.성우회나 재향군인회는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강한 집단이고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가 대권을 잡는다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