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 179억 원을 활용해 이번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반시민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접수하면 관할 군·구청의 피해현장 조사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필요 시 입주민들의 피난조치를 시행 할 것과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예비비 기금 등을 적극 동원해 상가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