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스를 본다면 윤석열이 절대 재명이 감방 못보낼 처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국회에서 부결 시킬 꿍궁이 진보 성향 대법원장 올때까지 부결 시킬 모양 결국 사법 시스템 마비 질질 끌어선 재명이 기소 되도 다음 대선전에 확정판결 못받게 하는 전술 그래선 대통령 후보 나오겟다 이래 변수는 많은 거다 재명이가 전권을 쥐고 있고 윤가는 허수아비라 하는 것일수도 그러니깐 바지사장 정도 취급하게 생겻고만 단식 효과 구속안된 효과 제대로 톡톡히 누리게 생겻고만 한동훈이만 죽사리나게 생겻네 이래선 용전우야 기혈현황이라 도대체 누가 진명천자인지 모르겟다 유창훈이가 큰 정치를 햇고만 큰 물결 대세는 막을수 없는 모양 금만배 곤순일 같은 작품 없어도 본인이 직접함 된다 이런 것 아닌가 국회를 장악 햇으니 또 무슨변수는 있겠지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상대방이 게속 보이콧트 하면 나라꼴 말이 아니고 국민들 삶만 점점 힘들어 지겠지..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요는 동의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한다하는 기간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없다면 동의 안함 대법원장 없다는 것 사법시스템 마비된다는 것 동의 안해줄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없음 기러기 한백년이다 결국은 재명이가 승리했다는 것 알속 권한은 재명이가 쥐고 석열이는 껍데기만 쥐고 있다 이런 뜻인거다
추천위·청와대 조율→대통령에 임명 제청→국회 인준 대법관 13명 무작위 토론·심리…다수결로 전원 합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임명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대법관에 취임한다.이렇게 임명된 대법관 14명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대법원장 포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평소 대법원 사건 심리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진행한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거나, 주심 대법관이 판례 변경 등을 논의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매달 세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는 합의에 보통 2~3일이 걸린다. 먼저 주심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연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30분가량 사건을 설명하고 나면, 대법관 13명이 무작위로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에는 가장 늦게 임명된 대법관부터 수석 대법관까지 차례대로 최종 의견을 말한다.대법원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마지막에 다수의견에 따르는데, 6 대 6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대법원장이 한두 차례 더 토론에 부친다.
* 구소련 끝 신생 러시아 엘친이 저런 꼴 나니 고만 국회에다간 포질해선 손들고 나오게 한 것 그런 배포 없음 아무일도 못 추진한다 내년에 가면 후지패엽이 될것이니 세계 정세나 각국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 모두가 추풍낙엽이 될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