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선생님^^
공사완료 된 하도급 공사금액을 기성청구받아서 지급 가능하다는거죠? 그럼 원도-하도 정산합의서를 받아야겠죠?
이 경우 하도급공사부분의 하자보증은 원 공사의 준공검사 후 발급 받아야할까요?
[답변]
1. 보험료 등 사후정산
ㅇ 원도급자의 산출내역서와 하도급자의 산출내역서를 비교 후
- 원도급자가 보험료 등 전체를 납부할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납부확인서를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각자가 보험료 등을 나누어 납부할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각자의 납부확인서를 받아 정산하면
될 것임
ㅇ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원도급자에게 전체에 대하여 받으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