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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귀촌 곧은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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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가구 2주택 (농촌주택포함)양도세 문의
희망귀촌 추천 0 조회 1,210 23.03.28 22:3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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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8 23:11

    첫댓글 제경험상 세금 없습니다.
    확실히 하시고 싶으시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작성자 23.03.29 23:57

    답댓글 고맙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봐야겠어요~

  • 23.03.29 01:17

    3년전 비슷한 질문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https://m.cafe.daum.net/myrefarm/MH02/745?svc=cafeapp

  • 23.03.29 01:21

    3년 기간동안 관련 세법이 조정되었을수도 있으니 윗분 댓글처럼 반드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작성자 23.03.29 23:56

    @늘~봄 네~~~ 감사합니다~~
    링크가 연결이안되네요~유투브로
    강의들었어요~^^

  • 23.03.29 07:58

    저는 농막에 주소옮겨놨다가 이것도 주택으로 쳐서 세금 냈어요

  • 작성자 23.03.29 23:48

    수도권...경기도였을까요?

  • 23.03.29 10:24

    세법이 바뀌어 양도세는 없지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하는게 확실 합니다

  • 작성자 23.03.29 23:54

    잘지내시지요? 오래전 모임에서 뵌적있었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더 헷갈리네요 방문을 해야겠어요~

  • 23.03.29 17:39

    제외주택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시 지역
    - 조정대상지역
    - 허가구역
    - 관광단지
    농가주택을 사고 3년 보유하고 도시집을 팔면 양도세 면제래요

  • 작성자 23.03.29 23:51

    고맙습니다~
    농가주택 구입시기도 보더라고요..

  • 23.03.30 02:41

    @희망귀촌 제가 알기로는 구입시기 작년12월 까지였는데 그다음은
    연기 됬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 23.03.31 17:49

    구입후 3년이내팔면 양도세없구요
    그렇지않으면 먼저파는거 양도세냅니다
    단 시골집 1가구2주택적용안된다는것은 양도세 중과세를 안한다는거지 면세는 아닙니다

  • 작성자 23.03.31 22:48

    아~~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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