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교단 총회장 장종현 목사에게 보내는 성 명 서
1. 대신총회는 백석총회와 통합한 사실이 없다. 2015.9.14. 양 교단 통합총회의 결의는 철두철미 불법 탈법결의로서, 원인무효임을 선포한다.
1)총회를 며칠 앞두고 전광훈 직전 총회장이 이메일과 문자로, 헌법규정에 따라 확정된 총대원 중에 100 여명에 해당하는 총대의 자격을 임의로 박탈, 직권면직 처리하였고, 통합을 찬성하는 분들로 급히 총대 명단을 교체, 변경하여 이른바 무자격 “알바 총대”를 대거 동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0회 정기총회는 총회 정족수 700 여명의 과반수에도 미달된 총회에서 직전 전광훈 총회장의 독단적, 불법적으로 백석과 대신교단의 통합 의결은 법적으로 철저히 원인무효한 행위이다.
2)성원미달인 총회 석상에서 양 교단 통합에 반대의사를 표출한 총대들의 숫자를 파악하거나
찬반 투표절차 조차 거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으로 가결을 선포했으므로 이는 대신교단의 헌법에 따라 전적으로 원인 무효행위이다.
3)정기 총회 공고를 개시일 30일 이전에 소집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공고 제목도 제50회 정기 총회 공고가 아니라, 대신-백석 양 교단 통합총회로 공고되었으며,
제50회 정기 총회는 통합총회 직전에 한 시간 동안만 치룰 것이라고 뒤늦게추가로 첨부하여 정기총회를공고하였다.
또 정기 총회소집 공고문에도 헌법개폐와 교단해산, 양 교단 통합전권위원회의 협상결과 보고와 통합 여부 심의 의결, 새로운 통합헌법의 제정, 임원 선출, 예산. 결산 심의 등 정기 총회의 핵심적인 중요안건들에 관하여 전혀 명시적으로 공고하지도않았다.
4)교단통합은 반드시 양 교단의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였고,
총회 결의할 뿐만 아니라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3/4 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와 소속 2/3 노회의 결의를 득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충족시켜야 했으나, 이들 모두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5)백석교단과 양교단의 총대연석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결한 양 교단의 통합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대신 교단의 통합 의결이 절차상 하자와 정족수 미달, 불법적인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215명의 대신총대와 1천여명의 백석 총대가 참석한 백석교단의 정기총회에서 양교단통합을 의결하고 통합선포 기자회견을감행했다는 사실은 대신교단의 임원진 뿐 만 아니라, 백석 교단의 장종현 총회장 등 임원진과 총대들의 반 성경적, 비 양심적인 비열한 작태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불법행위로서 원인무효일 뿐이다.
6)대신교단의 전광훈 직전 총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불법적으로 양교단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노회 목사님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작년 12.16. 양교단통합감사 예배와 양교단의 통합선포식 기자회견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근1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의 반대와 항의가 이어져온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올해 9.14. 백석교단의 정기 총회 에서 양교단 통합을 일사천리 로 불법적으로 결의하였고, 마치 적법하게 의결된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 공개 하였다.
7) 이런 제반 불법, 탈법적인 통합 결의이면에는, 일방적으로 백석 교단의 일정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백석의 장종현 총회장의 강력한 배후의 통제와, 조종에서 기인한다고 우린 판단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병탄,M&A 하듯이 힘과 돈, 명예등의 유혹이나 탈법적 독재 독선방식으로 대신 교단을 흡수합병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체의 불법 통합의결이 원인 무효임을 대내외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됨’ 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영적연합을 가리키는 것
으로 신학적 정체성이 다른 백석 교단과의 정치적 통합을 반대한다.
백석교단에서 채택한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903)는 예정론과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고
로마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 WCC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신학을 받아들이므로 대신총회가 표명하는 개혁주의와는 완전히 다른신학노선이다.
따라서 백석총회와의 불법적인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대신총회의 신학사상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치적 야합을 거듭 반대한다.
3. 59억 횡령죄로 징역3년 항소심 판결을 받은 백석교단의 장종현목사는 교회헌법상 면직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인이다.
우리는 이런 범죄인을 거룩한 주님의 지체인 대신 교단의 총회장으로 선출한 일이 결단코 없다는 점을대내외로 분명히 밝힌다.
백석 교단의 현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항소심에서 59억원의 교비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2013년 10월에 3년간의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상고중이다.
대신 교단의 헌법 조항 뿐 아니라, 한국교회 및 일반 사단법인 등에도 항소심판 결과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총회장 등 일체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54년 전통의 보수 개혁교단인 대신교단의 명예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한국 교계의 경건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범죄인이 교단의 총회장직임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일로서 지양되어야만 한다.
4. 계속적으로 우리 대신교단 소속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장장종현"명의로 괴 공문을 발송하고,
마치 포주가 어린 처녀들을 유괴하는 듯한 불법적이고도 야비한 짓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에 대신교단 총회장의 명의를임의로 사용하거나, 교계의연합기관이나 유관 정부부처, 언론 등에 대신교단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대신교단에 심대한해악을 끼치고 교회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또한 즉시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대신교단을 해치고 교란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사수하기위해서, 우리대신교단의 전체 목회자들은 백석 교단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전체 교계에 밝히 알릴 뿐만 아니라,
장종현 총회장에 대한 횡령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 행정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해당 재판당국에 공개적으로 문의할 것이며, 아울러 범죄인에 대해 조속한 사법 집행을 촉구하는 집단적인 청원 행위 등을 불사할 것이다.
2015. 10. 2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 제50회 정기총회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