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늘 감사드립니다.
(글번호 22326에 대한 답변 확인을 했습니다.)
통학버스 A업체가 B업체에게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모든 자산 및 직원 고용 승계까지 양도 양수 진행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 그렇지 않다면 양도 양수 절차가 끝난 뒤 두 업체간의 계약서를 확인하고(전부양도: 현재 통학차량 운행 직원 임금 및 퇴직금
포함 등) 양수 업체와 변경 계약하여 계속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변경계약하여 진행해도 된다면 전부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될까요?(예를들어 미지급금, 부채는 양도하지 않음 이런 문구가
계약서 에 있을 경우.. 일부 양도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업의 양도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