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안에 승강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시설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것입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관련법률에 따라 특수장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신고는 받아야합니다 .
건축법 第3條 (適用除外) ①이 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建築物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5.5.26, 2005.11.8, 2007.1.3>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假指定文化財
2. 삭제<1999.1.21>
3. 削除<1995.1.5>
4. 鐵道 또는 軌道의 線路敷地안에 있는 다음 各目의 施設
가. 運轉保安施設
나. 鐵道線路의 상하를 횡단하는 步行施設
다. 플랫트홈
라. 당해 鐵道 또는 軌道事業用 給水·給炭 및 給油施設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