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산지)를 매매, 양도, 경매등을 통해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취득하는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신고등의 허가권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간단한것 같지만 여러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고
각각 상활별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롭게 산지를 취득한 사람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등의 명의를 변경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데 산지 전용허가등이 있는지 모르고
토지 소유권만 넘겨받았다든지
산지전용 허가권을 넘겨 주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만
받는 경우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특히 산지전용허가가 나 있는지 모르고 토지 소유권만
넘겨 받는 경우가 많아요~
좀 난감하게 되는 거죠
산지관리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37조 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
채석 신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 허가 및 신고사항 등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등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산지관리법 제51조 1항에 의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신고를 통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2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산지 소유자가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산지소유자 외의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산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는
산지 소유권 변경 시점에서 산지전용허가 나 신고의
명의를 변경해 주변 쉽게 끝납니다
만약 산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은 넘겨받았는데
허가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2항에 의거
소유권 이전 발생일부 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거든요
허가권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문건 자체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관리의 문제는 남아요~
한데 타인의 산지를 사용승낙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면
크게 달라져요
즉 산지 소유자와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죠
이 경우도 2가지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산지소유권이 넘어갈 때 허가권 등도 넘겨주는 경우로
이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산지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타인 소유 허가권 등을
넘겨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산시 전용허가 등의 취소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냥 타인 명의로 산지 전용허가 등이 남게 되어
산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권리행사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답니다
꼭 유념할 사항이에요~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리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과 함께 허가권 등을 같이 넘겨받았다면
당연히 새로이 산지를 취득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따릅니다
변경 신고를 안 하여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와
타인이 허가권 등을 받고 넘겨주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가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어요
산지관리법 제51조 3항에 의하면
산지소유자, 허가권 보유자, 승계인까지 책임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새롭게 산지를 취득한 신규 소유자도
재해예방 조치, 복구 의무, 복구 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산지 취득 시
산지전용허가 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소유권 변경 시 허가권 등의 명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을 유보하고 추후 책임 문제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점검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지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산지전용허가 등의 변경 권리 의무 승계와
각 상황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12월 첫날 아침입니다.
올해도 달력 한장 남았네요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불금 12월 첫주말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