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학교 조경 공사(수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라장터 사이트 준공검사 내역은 아직 입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정산서를 미리 보내왔는데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정산 후 금액이 계약 금액보다 1백만원 정도 적습니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내부결재, 사후 정산에 대한 조정 알림(업체에 공문 송부),변경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장터에 입력해야 되는 준공검사 내역은
1. 반려
2. 금차검사 금액을 정산 후 금액으로 입력
3. 금차 검사 금액은 원래 계약 금액으로 입력하고 준공 처리
4. 그외 다른 방법으로 입력
이 4가지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나라장터 준공검사 내역을 처리한 후 변경계약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정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한 경우에는
· 계약상대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부결재에 따라 조정결의를 한 후
→ 변경된 계약금액을 최종계약금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