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너무나 꿀꿀하내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채권총액 :700,050,000원
담보부회생채권액:257,000,000원
무담보회생채권액:443,700,000원
아파트 (실제시세는 3억정도이나 시세로 235,000,000원으로 하였음)에 별제권이 4개 있음.
3순위 담보권자의 별제권행사로도 받을수 없는 채권액 47,500,000원
4순위 담보권자의 별제권행사로도 받을수 없는 채권액 100,000,000원
궁금한거는 이런건은 무담보 채권 5억이 넘는거라서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건가요??
첫댓글 무담보 채권이 443,700,000원이므로 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별제권행사로 받을 수 없는 채권액과는 별개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내역란에서 별제권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따라서 채권자목록의 상단에 표시된 무담보채권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권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무담보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란 말씀이지요?
아..된다는 말인지 아닌지 헷갈림.......(제가머리가 좀 나뻐서...)
첫댓글 무담보 채권이 443,700,000원이므로 진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별제권행사로 받을 수 없는 채권액과는 별개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내역란에서 별제권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의 상단에 표시된 무담보채권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권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무담보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란 말씀이지요?
아..된다는 말인지 아닌지 헷갈림.......(제가머리가 좀 나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