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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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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Q&A 게시판 전기통신 감청, 범죄피해자
24올인 추천 0 조회 137 24.03.20 16: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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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0 18:08

    첫댓글 1 감청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통제수단이 없어서 위헌 입니다
    2 맞습니다
    3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요

  • 작성자 24.03.20 19:2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조문에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정하는 건 더 짧은 기간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니까 위헌 아닌가요?
    예컨대 형사보상청구권도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위헌이고, 안 날 3년과 있은 날 5년은 합헌인데, 전자가 위헌인 이유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보상과 달리, 조문보다 짧은 제소기간도 합헌이라고 기억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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