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범위 및 내용을 많이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정보고를 업체에 요청했고 설계변경 등의 내용을 토대로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실정보고와 설계변경 자료를 받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공사 준공시 준공 검사 및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혹시 제가 파악한 내용중에 누락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