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주력: 기계설비+ 가스제1종)으로 발주한 공사건입니다.
개찰후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던데
질문1. 가, 나, 다 호에 각 1명씩 3명을 보유해야하는거죠?
질문2. '다'호에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가스 융착사 , 고압가스화학 기능사 2급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질문3 . 기술자보유현황이 충족안되면 수의계약배제를 해야하는걸까요?
질문4. 기계설비2명, 가스1종 2명일경우 주력간 특례로 1명은 감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답변]
1. 등록기준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 기계설비업 또는 가스 1종의 기술자 보유현황은 해당 등록기준의 자격을 갖춘자 각각 2명인 경우
· 주력분야 특례에 따라 어느 한 업종은 해당 자격을 갖춘자 1명이면 될 것임
ㅇ 수의계약에서 배제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④ 수의계약안내공고일 기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 해당 견적서 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수의계약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