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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명시이월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받은 목적사업비만 이월이 가능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명시이월이 불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내년 수학여행비(해외)를 사전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호 자문을 받은 후
금년도부터 수납하여 회계말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1. 명시이월
ㅇ 각 시도교육청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지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