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형제간 재산?싸움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엄마 오빠라는 사람이 (외삼촌이라 하기도 싫네요.)
엄마 인감도장 빼써서 엄마명의 집한채 날려먹고
다른데 투자한 새로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거마저 경매로 넘어가서.
그 경매만 잘 되면 우리가 받을돈 받기로 차용증도 받아놧는데
그 경매가 이제 잘되는날이 다가오니깐
그 인간이. 너네 줄 돈없다.
예전에 다 받아가지 않았냐.( 우리 생활비와 교육비로 돈받은게 있어요. 하지만 집값과 . 월세 받아먹는거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한금액)
갑자기 돌변했다네요 어제.
줄것처럼 그러더니. 차용증은 ..예전에 너네 준돈 생각안하고 모르고 써줬대요.
법에서 차용증만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감도장 맘대로 쓴거 사기 아닌가요??
뭔가 법을 알아봣는지 갑자기 배째라로 나오니까. 우리가족 멘붕이네요...ㅠㅠㅠㅠㅠㅠㅠ
첫댓글 그치않나요?아무리가족이래도 인감도장을 맘대로쓸수는없죠...;;;
돈은 세상을 참무섭게하는존재인거같아요ㅠㅠㅠ
그쵸...돈앞에..ㅠㅠ 악마 같아요 ㅜㅜ 뒷통수 2번 맞은 느낌 ㅜㅜ
힘내세요 ㅜㅜ 아휴
힘이 안나요 ㅠㅠㅠ결혼준비도 바빠죽것는디 ㅜㅜ
@hyoing 아휴..ㅜㅜ 안타깝네요
가족이라도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요. 명의도용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로 주셨다 함음 통장으로 받으셨나요???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정확하게 있다면 아마 그것도 들어갈수 있는데 우선은 차용증 쓴 날짜도 중요하거든요.
무료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을 찾으실수 있으실거예요.
돈이 왠수인듯해요.
차용증 그게 공소시효?가 이번년도 까지드라구요. 생활비교육비는 통장으로 받았는데 차용증은 한참뒤에 나중에 써준거에요. 자기가 그동안 생활비교육비준건 생각안하고. 모르고 차용증 써줬다는 식이네요. 븅딱이가..ㅋㅋㅋㅋ 에공 ㅠㅠ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우선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어요. 고소를 할려고해도 이기는소송이어야하니까요 ㅠㅠ
에고.... 힘내세요....!!
우째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에구, 속상하시겠어요ㅠㅠ 잘 해결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