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족구연합회 홈-페이지를 2월 16일 15:00 부터 개편하여 서비스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16개 시도연합회 홈-페이지 및 234개 시군구연합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연합회 별 족구 사무행정 업무를 강화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족구클럽의 전산등록 및 족구동호인 전산등록 관리를 통하여 족구활성화 기반을 다지 고자 클럽홈페이지 자동생성 기능을 통하여 족구회원이 간편하게 클럽에 등록 할 수있도록 개편 하였습니다. 향후 족구대회개설/경기부 출전선수 검인 및 대진표 등 경기기록관리/심판부 심판기록관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 1월 20일 "2007 정기이사회" 에서 의결된 전국족구연합회 선수등록규칙에 의하여 전국의 클럽과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소속연합회에 전산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이전 생략 ) ---------- 제3장 전국1부 및 일반부 선수등록 제9조(선수등록)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선수는 본 연합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팀의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제10조(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은 본 연합회가 결정하되 매년 3월 5일 이전에 한하며, 신인선수와 신설팀은 등록마감 이후에도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신인선수와 신설팀의 추가등록은 연중 가능하고 그 회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 연합회는 이 사항을 각 시,도,군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되거나 마감 당일 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하다. 제11조(등록자격) ① 전국 족구동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②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를 징수할 수있다. ③ 동일인이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등록절차) ① 선수등록은 소속단체 단위로 일괄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상해보험(1년)에 가입하고 선수카드(회원ID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된 시.도 연합회에 제출한다. ③ 시.도 연합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전국족구연합회에 보고한다. ④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찬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본 연합회 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조치 할 수 있다. ②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 희망에 따라 직장,단체로 변경할수 있으나 등록변경 기간까지를 우선으로 한다. ③ 동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자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연합회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한 경우, 본 연합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단체장 및 구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 연합회에 대하여 즉시 부당등록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선수활동 제16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연합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만이 전국1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하며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5일까지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③ 선수 활동기간은 익년 3월 5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④ 신규등록시 등록일로부터 익년 3월5일 까지로 한다.(잔여기간) 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전국대회 및 전국 초청대회 등 전국족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전국족구연합회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 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할동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가 정하는 대회 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1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④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본 연합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⑤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본 연합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5장 징계조치 --------------- (이하 생략) -----------------
3. 클럽개설/회원등록/출전선수 등록업무 ◈ 클럽개설 : ① 클럽운영자 (총무or회장-5명까지 가능) 회원가입 (id/pw생성) – 로그인 ② 클럽만들기 – 족구>서울시족구연합회>노원구연합회>노원족구클럽 ◈ 클럽 회원(선수)등록 : ① 회원가입 (id / pw생성) – 로그인 ② 클럽검색 (통합검색 “노원족구” 검색) > 클럽홈피 “클럽가입하기” ③ 클럽 가입초기 - 준회원 > 클럽운영자 “승인” > 정회원/선수 ◈ 공식대회 출전선수 등록 ① 클럽운영자 > 관리자메뉴 > “대회출전관리” > 해당대회 “참여하기” ② 클럽회원 중 대회성격에 맞추어 출전선수 “체크” > 해당대회 출전선수 4. 연합회 별 선수 등록관리 업무 ◈ 시군구 족구연합회 : ① 기존클럽 등록관리 – 2007년도 연합회 소속클럽 등록관리(07’ .3 .5까지) ② 기존클럽 유지/승급관리 – “강퇴” “탈퇴승인”(일반클럽으로 이동) “승급” ③ 신규등록 클럽 승인관리 – 신규클럽 “승인” “거부” ④ 회원/선수관리 – “소속변동 승인” “이적동의 승인” ⑤ 연합회 홈페이지 관리 – 족구>서울시연합회>노원구족구연합회 ◈ 시도 족구연합회 : ① 2007년 회원/선수/클럽 DB정비 – 시군구 업무에 대한 “승인” ② 등록회원 수, 등록클럽 수 등 “통계관리” ② 소속변동회원 – “소속변동 승인” “이적동의 승인” ③ 연합회홈페이지 관리– 족구>서울시족구연합회 ◈ 전국족구연합회 ① 2007년 회원/선수/클럽 DB정비 – 시도 업무에 대한 “승인” ② 등록회원수, 등록클럽수 등 통계관리 5. 회원DB 전산등록 활용방안 ⑦ 회원(선수) ID카드 발급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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