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제적격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위한 연금보험을 찾았던 직장인들이라면, 그 상품이 세제적격형 상품인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
연금저축상품도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그 이후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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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40% (72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고 300만원 한도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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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이 세테크 하기에 좋은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시에 받는 해약환급금을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주민세포함)의 기타득세를 부과하며, 5년이내 해지시에는 총 납입액의 2.2%(주민세포함)의 |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므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
또한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5.5%를 원천징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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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8%~35%의 누진세율을 |
적용받아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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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만기시, 중도인출시 또는 해약시 발생하는 |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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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은 연금개시전 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이며, 보장을 추가로 원할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하면 된답니다. |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수령 용도인지를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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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하는 연금 저축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금신탁입니다.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요.
요즘에 워낙 주식이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채권수익율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엔 가입 권유가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금 저축을 판매합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보험사의 연금저축을 판매합니다.
방카슈랑스라고 아시죠?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만드는 상품이 아니고 판매대행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소득공제용 연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나 지점별로 주어진 할당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합니다. 사실 운용만 잘 한다면 연금펀드가 좋겠죠.
아직까지 연금저축펀드들이 고르고 안정적인 수익율과 펀드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더 나아지겠죠.
주식투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면 연금저축을
그게 아니시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생각해 보심이 어떠실지..
연금신탁,연금저축,연금펀드..
모두 퇴직연금 포함 연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하구요
본인의 퇴직연금(기업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보시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신탁,연금저축,연금펀드와 같은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하시는것이 가장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무조건 월 25만원씩 불입하시는데 그건 정말 아닌것 같아 보입니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