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건에 관한 공지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을 첨부하오니 11년도와 동일한 운영방법으로
보수교육이수하지 않으신 지역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지도교사는 주중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2사회복지사보수교육운영지침.hwp
지침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