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
|
|
|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7호 |
| 영업정지3개월 |
|
별표 4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 영업정지3개월 |
|
별표 7 제1호의 다목과 아목을 삭제하고 마목의 납부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시험 : 1만 5천원 2) 2차 시험 : 2만원 |
별표 9 제2호가목의 4), 6), 9) 및 10)을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의 (7) 및 (8)을 삭제하고, (2)와 (3)의 행정처분기준란 1차 및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차 | 2차 |
자격정지 1월 | 자격정지 3월 |
별표 9 제2호다목의 (5) 및 (7)부터 (9)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제21의2호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의2호서식, 제21호서식,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6조 및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1 제3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허가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규정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검기록표 개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점검기록표(제26조의4 관련)
1. 점검유형별 점검기록표
2. 제작기준
가. 규격 : 원지름 130mm
나. 재질 : 유포지(스티커), 아트지(스티커)
다. 메인컬러
1) 종합정밀점검: 파랑 PANTONE 279C
2) 작동기능점검: 연두 PANTONE 376C
다. 글씨체 (크기)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옥션고딕 Bold (28pt)
2) 본문타이틀 :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 30 (12pt)
본문내용 :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 20 (12pt)
3) 하단내용 :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 30+20 (10pt)
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두께 30
나) 나머지 내용은 두께 20
4) 대 상 명 : Yoon 가변 윤고딕300s 두께 : 30 (18pt)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2.3> | (앞쪽) | |||||||||||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14 일 | ||||||||||||
신청인 |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전화: ) | |||||||||||
영업소 | ④상호(명칭) |
| ||||||||||
⑤소재지 | (전화: ) | |||||||||||
임원 (감사 포함) | ⑥성명 |
| ||||||||||
|
| |||||||||||
|
| |||||||||||
⑦신청업종 |
| ⑧분야 | □섬유류방염처리업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합판ㆍ목재류방염처리업 | |||||||||
⑨자본금 또는 자산액 |
| ⑩기술인력 | 명 | |||||||||
⑪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
| ⑫등록번호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ㆍ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 법인등기부 등본
| 4만원
| ||||||||||
* 기재요령: 임원은 법인의 경우만 해당하며, 대표자 외의 임원(감사를 포함합니다)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의2호서식] | ||||||||||
소방안전관리자 | | 선임증명서 |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 대상물명 |
| 등 급 | [ ]특급 [ ]1급 [ ]2급 | ||||||
소 재 지 |
| 연락처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
소방안전 관리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선임일자 |
| 휴 대 폰 |
| |||||||
대행업체 | 상 호 |
| 계약기간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서 장
|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주요 벌칙사항 |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 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의2호 서식] | ||||||||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작성일시 : 작성자 : | ||||||||
소방대상물 | 상호(명칭) |
| 등 급 | □ 특급 □1급 □2급 | ||||
소재지 | (연락처 : ) | |||||||
소방안전관리자 | 성 명 |
| 선임일자 |
| ||||
자격구분 |
| 연락처 |
| |||||
자위소방대 | 조직구성 | □통보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안전방호 □응급구조 □지휘・통제 □기타( ) | ||||||
인력현황 | □대장( ) □부대장( ) □인원( 명) | |||||||
교육・훈련결과 | ||||||||
일시・장소 |
| |||||||
참석인원 |
| |||||||
주요내용 |
| |||||||
자위소방대 점검결과 | ||||||||
미비점 |
| |||||||
개선사항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수 신: 귀하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 ||||||||
소 방 대 상 물 | 명 칭 |
| 소유자 |
전화: |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 |||||||
용 도 |
| |||||||
건 물 구 조 | 조, 지붕,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개동 | |||||||
소방시설등 의점검내역 | 소 방 시 설 의 종 류 | 점 검 결 과 | ||||||
소화기구 |
|
| ||||||
경보설비 |
|
| ||||||
소화설비 |
|
| ||||||
소화활동설비 |
|
| ||||||
소화용수설비 |
|
| ||||||
피난설비 |
|
| ||||||
기타설비 |
|
|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점검일수 : ) | |||||||
특기사항 :
| ||||||||
점 검 자 | 구 분 | 성 명 | 자격구분 | 자격번호 | 서명 | |||
주 인 력 |
|
|
|
| ||||
보조인력 |
|
|
|
| ||||
보조인력 |
|
|
|
| ||||
보조인력 |
|
|
|
| ||||
붙임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1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한함)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업체명) 대 표 자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 |||
①소방대상물상호(명칭) |
| ②소유자 |
|
③소방대상물의 위치 |
| ||
④점검결과 |
| ||
⑤점검자(직위 및 성명) |
| ||
⑥ 각 설비별 점검결과 | |||
소화기구 |
| ||
경보설비 |
| ||
소화설비 |
| ||
피난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화재취약시설 |
| ||
그 밖의 소방시설등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의2호서식] (앞쪽) |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수신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합니다. | ||||||
소방대상물 | 소재지 |
| ||||
명칭 |
| |||||
용도 |
| |||||
건물구조 | 조 지붕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 |||||
소방시설등의 종류 |
| |||||
점검자 | 구분 | 성 명 | 자격구분 | 자격번호 | 점검기간 | |
주인력 |
|
|
|
| ||
보조인력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표 ○○○(인)
붙임 : 1. 소방시설등 점검표 1부.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한함)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 |||
①소방대상물상호(명칭) |
| ②소유자 |
|
③소방대상물의 위치 |
| ||
④점검결과 |
| ||
⑤점검자(직위 및 성명) |
| ||
⑥ 각 설비별 점검결과 | |||
소화기구 |
| ||
경보설비 |
| ||
소화설비 |
| ||
피난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화재취약시설 |
| ||
그 밖의 소방시설등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 ||||||||||
소방안전관리자 선 ㆍ 해임 변동대장 | ||||||||||
일련번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보 |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 업무 대행 유무 | |||||||
대상물명 | 소재지 | 분류 | 등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선임일자 | 자격종류 (자격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방시설설계업자와 관계인이 체결한 소방시설 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 법 제7조제6항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① 영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터널등급에 의해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
<신 설> | ② 영 별표 5 제5호가목5) 본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터널등급에 의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바목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⑤ (생 략)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의2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5조의2(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①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에 따라 응급구조, 방호안전 등의 기능 수행을 조직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의 지침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구성하도록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위소방대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직원 수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때에 신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위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초기 진화 및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활동 2.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또는 교육활동 3. 소화기ㆍ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의 사용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 4. 화재진화 후 필요한 응급복구활동 5. 기타 화재의 예방ㆍ진화 및 피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④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제3항의 임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의2호 서식의 자위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자체평가 실시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자위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 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구성ㆍ운영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ㆍ② (생 략)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10일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자체 보관하여야-------------------------------------------------------------------------------------------------------------------------------------------------------------------------------------------------------- ---. |
<신 설>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신 설> | ③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의2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및 점검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 |
<신 설> |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관리사 2.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한다.): 관리사 3.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1호가목의 보조기술인력 |
제26조의2 (생 략) | 제26조의3 (현행 제26조의2와 같음) |
제26조의3 (생 략) | 제26조의4 (현행 제26조의3와 같음) |
제26조의4 (생 략) | 제26조의5 (현행 제26조의4와 같음)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감독자를 포함한다)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 |
<신 설> | ② 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대상, 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소방서장은---------------------------------- ------------------ 변동사항을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