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4기 핑크와 나야나 경아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멍한 정신에 임장은 못가구 명도처리에 정신이 없네요..^^
어제는 점유이전가처분 실행에 시간을 보내구
오늘은 아침에 수원법원 입찰! 결과는 꽝~ 9명 입찰에 2.6억에서 2.8억 사이를 다~ 썼는데 1등이 3억 2백..ㅋㅋ 샘통이다~~
오후에 안산법원에 가서 낙찰받은 물건 인도명령신청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아..요건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한 물건과
다른 물건입니다..지금 2개 명도중이란 뜻..ㅎㅎ
이유인 즉슨 월요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느나 인테리어비 ?? 이사비도 아니구 인테리어비를 300 달라구해서..
돈없는척, 못주는척, 아무런 금액적 제시를 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명령신청과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참고로 인도명령신청은 법무비낼때 서비스로 해달라 한번 말씀해 보시면 대부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이라서 몰라서 얘기를 못했네요..ㅎㅎ 그 덕에 뭐~ 셀프로 오늘 하구 왔지만요..^^
안산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다른 곳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ㅎㅎ
**인도명령신청**
인도명령신청에 인지대 1,000원, 송달료 18,120원이 드는군요. 송달료는 일반송달, 야간송달, 특별송달, 강제송달까지~ 다 하는 비용인가 봅니다. 남으면 돌려준다구 환급계좌를 적더라구요. 하지만!! 저희 물건은 패분부제인 관계로 아마 끝까지 다 쓰겠죠?^^
1.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셔서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낙찰받은 경매계에 가시면 계장(?)님인가요? 담당자 분이 확인하시고..건물 표시같은걸 뒷에 한장 붙여줍니다. 등기부등본 요약본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별첨하시야 하는 문서가 두개 있는데 대금완납영수증과 송달료납입필증 입니다.
대금완납증명서를 저는 안가져가서 등기부등본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건 진정한 소유주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가 보더라구요.
송달료는 위에 말씀드린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8,120원을 법원 신한은행에 납부하시면 영수증과 인지를 주니까
그거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인도명령신청서에 붙이고 서류확인만 받으시면 끝~ 입니다.
간단하지요^^ 근데 저희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1, 2층을 한 5~6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물어보면 다들 잘 알려주시까 모르면 물어보면 장땡입니다..법원분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더라구요..ㅋㅋ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점유자 겁주기?? 정도와 사실에 대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물건은 소유자가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이런거에 전혀~~겁을 먹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현시점의 상황에 대해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3장을 준비하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한장은 채무자에게 보내구, 한장은 우체국에 보관, 한장은 제가 가져옵니다.
위에 도장같은걸 찍어주니까..우체국에서 제3의 증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거죠..^^
ㅎㅎ..간단히 우선 강제집행 하기전에 사실에 대한 고지용으로 쓰시면 될꺼 같습니다
내용증명원 샘플로 올려볼까 했지만, 공개하는것에는 문제가 있을꺼같아서..ㅎㅎ
그럼 명도하실때 참고하시고, 오늘도 성투하세요..빠샤!!
첫댓글 저도 내용증명 보낼때 인터넷 뒤져 짜깁기 한 기억이 나네요
경아님...활발한 활동으루 카페글올려주심 넘 감사하네요... 잘..배우고 갑니다... 홧팅^^
자세한 인도명령 철차 올려 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활동 하는 모습이 최고 입니다.
많이 배웁니다~ 화이팅하세요~~
8기 수업이 막바지라 이제사 이해가 쫌오시네요.. 요즘 너무 많은걸알게되어 머리에 과부하가 옵니다^^ 잘배우고 가요..
요새 게시판에서 한창 달리시는(?) 두분을 직접 보고 난 후에 읽으니..더 실감나는데요...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