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인정(Ⅰ)
출처 : 보험소송닷컴 임용수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5가단128***(본소), 2007가단69***(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이○범
【변론종결】 2007. 6. 1.
【제2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나10***(본소), 2007나10***(반소)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83***(본소), 2007다83***(반소)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2002. 9. 13.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예식장 근처에서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부산 연제 가○○호 오토바이와 누비라 승용차의 충돌로 피고(반소원고)가 부상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회사의 동부산지점 영업소장인 김○오의 처이자 보험모집인인 이○○(이하 이○○ 등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2. 9. 13. 08:00경 부산 연제 가○○호 9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예식장 근처에서 좌회전하던 누비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 좌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2002. 9. 13.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2002. 9. 17.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수술과 좌족근부 관혈적 정복 후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다음 2002. 10.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우측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수술 부위에 심부감염이 발생하자 2002. 10. 23. 부산 서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 전원하여 세 차례에 걸쳐 염증수술 등을 받은 다음 2003. 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2. 14.부터 2003. 10. 31.까지는 부산 연제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3. 11. 1.부터 2004. 9. 10.까지는 부산 연제구 ○○동 소재 이완주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5. 6. 27.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세일병원에 입원하여 2005. 7. 5. 우측 고관절 내고정 금속기기 제거술 및 항생제염주 삽입수술을 받은 다음 2005. 10.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4. 1.경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하면 지체장애 제5급 제1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 연제구에 지체(하지관절)장애 제5급 제1호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2005. 11. 8.경 원고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는 2005. 11. 8.경 종결되었으나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수술로 인한 장애가 보험회사의 장해등급 분류표상으로는 제4급 제6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였으며, 2006. 10. 31.경 ○○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상 폐질이 확정(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 되었다는 ) 내용의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을제7, 8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9,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원주의 일부증언,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 회사에 반소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 여부
(1)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위 사고 발생일인 2002. 9. 13.부터 2년이 되는 2004. 9. 13.경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2005. 11. 8.경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폐질이 확정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2006. 10. 31.경에 이르러서야 그 등급이 고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후유장애가 고정된 위 2005. 11. 8.경 또는 2006. 10. 31.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05. 11. 8.경 또는 2006. 10. 31.경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2002. 9. 13.부터 2005. 10. 22.까지 ○○병원과 세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05. 11. 8.경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진단을, 2006. 10. 31.경 공무원연금법상 폐질이 확정되었다는 진단을 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 좌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위 사고발생 직후인 2002. 9. 17.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수술과 좌족근부 관혈적 정복 후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치료가 종결된 2005. 11. 8.경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폐질이 확정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2006. 10. 31.경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는, 자신의 처인 정○주가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이○○ 등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설명한 적이 없는 오토바이 탑승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해 오다가 자신이 세일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후인 2005.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험금 청구를 해주었는바, 자신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등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대리인인 이○○ 등을 통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온 원고 회사가 뒤늦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이○○ 등이 피고에게 위 사고는 오토바이 탑승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원고 회사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반소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종목 : 무배당 ○○상해보험
2. 증권번호 : OOOOOO
3. 보험기간 : 2001. 2. 9.부터 2011. 2. 9.까지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5.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6. 1회 보험료 및 납입기일 : 50,000원(매월 20일)
7. 만기환급금 : 만기시 적립액
8. 보장내용(담보내용) :
가.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 최고 50,000,000원
나. 교통상해 의료비 : 2,000,000원
다.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 120일 이하는 20,000원, 120일 초과는 40,000원
라. 러시아워 후유장해보험금 : 최고 20,000,000원
마.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 최고 10,000,000원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