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한지 10년 만에 아파트(판교 25.7평이하)에 당첨되어 내집마련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 다 청약을 넣었는데, 남편이 넣은것이 되었습니다.(한명이라도 되었으니 다행이죠?) 누구든지 당첨이 되면 공동의 명의로 하기로 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입주시점 등기를 낼 때 공동명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지분 증여가 가능한지, 그것도 안되고 판교는 10년 전매제한(25.7평 이하) 지역이라서 10년 후에나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짜피 분양대금을 내려면 제 적금과 남편적금 모두를 합해야 하는데 당연히 공동지분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사람에게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집을 몇채씩 갖고 있어 투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가져보는 우리집을 부부간 공동명의가 안된다면 정말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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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 접수번호 | 2AA-0703-016045 |
처리부서 | 고객만족센터 (남계원) | 연락처 | 1599-0001 |
신청일 | 2007.03.11 15:53:24 | 처리(예정)일 | 2007.03.13 20:47:20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에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며, 전매는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부부간 공동명의도 전매제한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저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되네요(사실 저도 이래서 증여세 내야 한답니다), 이래 저래 세금은 다 거둬들이는데 부부 공동명의마저 안되고 증여세 마저 내야 한다니 분통이 터지네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전 납득 안됩니다..
저희는 결혼이후 쭈욱 공동명의로 살아왔습니다. 증여할 생각도 없는데 국가에서 증여하게 만들고 그에대해 세금을 내라니 어의없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가 전매제한에 해당한다니... 헐... 이 부분에 대해선 어찌 대항할 방도가 없는건가요?
등본을 보면 간단하게 부부임이 증명이 되는데 부부공동명의가 주택투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수없네요,아니면 전매제한후에라도 공동명의로 바꿀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든지 해야 옳은것 아닌가요,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것 아닐까요
"대통령"령에 지역별로 달리 정할수 있다. 이것은 건교부등에 부부공동명의가 안되는 부당성 민원을 많은 사람들이 넣으면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참 !,법 입안한자들 자기들맘대로 편리하게 만들었어요,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만능 열쇠예요.과연 국민들은 동의 했을까요?? 앞으로 모든 법은 비용이 많이들어도 국민투표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제바램이지만요^&^
입주시점에 공동명의 건을 이슈화합시다.
대찬성입니다.
저두 공동명의 완전 공감입니다.부부가 남인가요?전매제한보다 더 심하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됩니다.국민은 없고 세금만 존재하는 정부가 진짜 원하는건 아무말없이 세금만 내는 순진한 국민이겠죠?
무슨공산당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10년동안 전매라니...더군다나 부부명의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