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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법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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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3.20 16: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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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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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에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거래계약서 작성후 매도인, 매수인 쌍방합의 하여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부동산에서 해약된계약서 보관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왜 보관의무를 부과하는지요?
2. 매도,매수인 동의하에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거래신고전 쌍방 합의하 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 감독관청에서 해약된후에 다운계약서 작성했던 것에 대해 알았을 경우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에게 벌칙을 줄수있나요?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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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거래계약서 작성후 매도인, 매수인 쌍방합의 하여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부동산에서 해약된계약서 보관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왜 보관의무를 부과하는지요?
[답변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5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완성 후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는 유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질의2. 매도,매수인 동의하에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거래신고전 쌍방 합의하 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 감독관청에서 해약된후에 다운계약서 작성했던 것에 대해 알았을 경우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에게 벌칙을 줄수있나요?
[답변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중개 완성 후 계약의 해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항상 하시는 일에도 많은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