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모르는 분야가 많기에 민원실에 통신판매업(전자 상거래)사업자 등록을하여 합니다 라고 하면 신청서에 작성요령을 알려 줍니다
최초의 사업장은 대부분이 자택으로 되어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참고로 신청시에 주문등록 등본 + 신분증 + 도장을 준비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문의 하거나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세요
2. 통신 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광역시,도청에서 접수를 합니다
전남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분은 전남도청에 신고를 하시고
부산 기장군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분은 부산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및 사본 과 주민증 + 도장을 준비 하시고 약간의 비용을 준비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약 5~10만원이내의 교육세,등등의 비용을 지불 합니다
왜 내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거나 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
부가세는 법인은 3개월, 일반 개인은 6개월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1월 - 3월 판매분은 4월 25일까지
4월 - 6월 판매분은 7월 25일까지
7월 - 9월 판매분은 10월 25일까지
10월 - 12월 판매분은 1월 25일까지 가 원칙인데 개인사업자는 편리성을 주기위해서 6개월단위로 신고를 받는것 입니다
그러나 최초 반년은 3개월단의로 신고를 합니다
1월 - 6월사이의 사업 신고자는 해당기간내의 분기별 신고 이후는 6개월에 한번 신고(7월 - 12월도 동일 함)
즉, 세무서에 왔다 같다만이 적을 뿐이지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10%를 적용합니다
1월 - 3월까지 판매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 공급처에서 상품을 공급받은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이익이 100만원이 발생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익금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것 입니다
2) 종합 소득세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각종세금을 공제 하기에 신경을 쓸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직장인으로 비교 한다면 연말 정산과 같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위의 1)과 같이 이익금이 발생하여 1년에 4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을 하였고, 따라서 부가세를 10%를 완납 하였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 입니다.
4000만원의 이익금중 10%인 400만원은 세금을 냈기에 나라에서는 3600만원을 놓고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것 입니다.
일반 직장인도 기초 공제라는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 기초공제 : 본인 + 가족
2> 사업자 공제비용(정식명칭은아님) : 직원급여 + 사업장 임대료 각종 유지비용(자동차유지비 + 접대비 + 소모품 구입비등등) + 재고 상품 비용 을 제외하고 남는비용이 300만원인경우
300만원의 10%인 소득세 30만원 과 30만원의 10%인 주민세 3만원 을 합하여 33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즉. 부가세는 매입 / 매출의 차이의 이익금의 10%를 세금으로
소득세는 연간 매출액의 이익금의 10%중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를 하는데 기초적인 공제이후에 이익금의 11%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