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주정차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 있게 문자 서비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 옵니다. 5분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후다닥 차량으로 가서 빼면 되겠지요? ㅎㅎㅎ
1. 각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예 창원시청 홈페이지 )
2. 알림마당 메뉴에 들어간다 .
알림마당 없을시 옆쪽이나 아래쪽에
배너가있다.
3. 밑에나 옆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알림 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세요
4. 본인 자동차 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
5. 인증을 한다 ...
6. 그리고 확인한다 ..
이모든 과정을 마치면 ..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1차 찍혓을시 .. 문자로 날아 온다 차를 빼라고 ..
카메라 자동차가 2차적으로 찍기 전에 .. 차를 빼면 된다 ..
중요!!! 다른시에 자주가는사람은
다른 시청에도 등록하세요. 예를들면
고양시등록하고 파주시도 등록하면
두 시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괜찮은 정보이기에 공유하자고 적었어요 .. 안하신분들 등록 하세요
또다른 방법! 그 문자를 받고 차량으로가서 1m이상만 이동시키고 다시 들어온다.위치가 GPS좌표로 인식되므로 새로운 위치에 다시 주차한것으로 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을 보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조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