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형태 공공기관
★채용 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신입,경력 | 6 | 서울특별시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통> 1.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학업 등의 이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6.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관) 경력자 우대 <세부> 정규직4급(예술인융자사업):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5년 이상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기타 교육 및 자격사항 고려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최종합격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5월 14일 |
첨부파일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알리오) 제공 채용정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 -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인증´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기획재정부(알리오))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짓 구인정보 신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계약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형태 공공기관 홈페이지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8620 ( 정보제공처 : 알리오( alio.go.kr )) 모집요강 채용구분 모집인원 근무지역 신입,경력 6 서울특별시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1. 남자는 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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