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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공무원 연금퇴직수당(퇴직금) 세금이 있어요.
핑구 추천 0 조회 7,753 19.03.05 13:3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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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05 16:41

    첫댓글 퇴직수당에 세금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매년 납부한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는데 이걸 퇴직할 때 돌려받았던 세금만큼 다 토해 낸다구요?? 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금액이 어마어마할텐데요.

  • 19.03.07 05:38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받아가는게 아니라 2002.1.1이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연금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경력이 많으신분들은 납부세액의 1/2정도 되실듯 하네요.

  • 19.03.07 05:38

    예를 들어 퇴직수당이 8천만원인데 = 2002년 이전 금액은 3천만원 + 2002년 이후분은 5천만원일때 5천만원에 대하여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죠.

  • 작성자 19.03.05 21:39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답변에서 2002년부터 연금납부액을 소득공제혜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운영자님 말씀대로 201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다면 혜택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 세금으로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 19.03.06 18:09

    여기도 2002년 어쩌구 저쩌구 되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인지요?

  • 19.03.07 05:49

    제가 쓴 것을 읽어보니 2002년을 쓴다고 2012으로 잘못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저의 실수로 오타가 났습니다. ㅠㅠ

  • 19.03.06 10:25

    핑구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할 때 세금도 표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나타내질 말던지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게 해 놓았네요.
    전 아직 퇴직수당 받지 못했는데 저도 핑구님만큼 떼고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야겠어요.

  • 19.03.06 18:07

    오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했더니 저 역시 예상한 액수만큼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출력한 연금예상액 자료를 아무리 봐도 퇴직수당에 대한 세금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 19.03.06 20:54

    퇴직금에 세금 제로 인것처럼 보이게 하고 아랫쪽에 세금이란 문자는 없고 '주1)기타 공제전 금액입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세금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6프로 정도의 세금을 가져가네요. 추후 세금을 공제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으면 예상이라도 했겠지만 지급받은 후에 알 수 있게 했네요. 어쩌겠어요. 힘없는 우리들은 휴우~

  • 19.03.07 00:35

    저와 함께 정년퇴직한 선생님께는 세금을 떼긴 뗐는데 선생님과 저처럼 액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2003년 복직한 분이신데 3500만원 넘는데 30만원대로 나왔다고 하셨어요.
    2002년 이후 것이라 하면 비슷한 비율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선생님께 적용된 비율과 제게 적용된 비율도 달라요.
    전 4.77% 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 이해할 수 없네요.

  • 19.03.07 05:59

    @하늘담기 퇴직수당은 소득이 8천이라고 한다면 퇴직소득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도 되지 않아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명퇴를 하시게 되면 명퇴수당과 퇴직수당에 합산이 되어 많게는 2억도 넘는 분도 계시므로 퇴직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세금은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10만원 ~ 500만원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퇴직수당만 받으시고 퇴직하시는 분은 세금의 거의 없습니다.

  • 19.03.07 06:00

    @운영자 즉,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퇴직소득세가 몇십만원 정도 수준이고,
    명퇴하시는분은 명퇴금이 퇴직수당에 합산되어 과세하게 되어 퇴직소득세로 200만원 ~500만원 정도 납부되어 명퇴금이 세금만큼 줄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 관리 공단에서 명퇴를 누가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명퇴금의 합산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은 퇴직수당에대한 세금만 고려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고 명퇴하시는 분은 실제 받을때 세금이 많아 지게 됩니다.
    당연히 개인마다 명퇴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비율이 다르지요.

  • 19.03.07 08:13

    @운영자 선생님 완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제 내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리 설명해주시니 100% 이해됩니다
    저 받을 돈만 생각했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고
    그 세금은 소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3.07 21:39

    @운영자 제가 오늘 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운영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퇴금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청의뢰에 의거하여 퇴직금과 명퇴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명퇴금+퇴직금 합산금이 2억이 조금 넘는 경우에 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입금되지도 않은 금액에 미리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명퇴금에도 많은 세금을 낼 것 같아 걱정하였는데 우리 카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9.03.07 06:55

    연금공단 홈피 ‘’예상 퇴직금 상세 보기‘’에서 참고사항 ① ② ③ 중에서

    ②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은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의 세액은 본인 공제액만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제납부액이 달라지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경우에서 합산 과세# 되어 실제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19.03.08 06:40

    아울러 ''연도별 공제일시금'' 란에 연금을 전액하지 않고 공제 일시금을 한다면 공제일시금을 명퇴수당으로 보고 나와 있는 세액공제가 대략 부과되는 세금 쯤 될 것 같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직소득이 2002년 이후 재직기간부터 과세란 말과 명퇴금은 그런 말이 없어 공제일시금 보다 명퇴금 세금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19.03.08 07:23

    연금공단 홈피를 살펴보니 민원상담/ 각종서식/ 기타자료(50번) 에 2019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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