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하고,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본점소재지가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하던 것에서 1년에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