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안내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 됩니다.
영종유승한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ttp://cafe.daum.net/yjushnd] ☎ 032-752-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