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방재실의 개수
1) 종합방재실의 개수는 1개
2) 100층(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이상의 경우, 관리주체는 기능을 상실을 대비하여 종합방재실 추가 설치
3)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지속 가능
2. 종합방재실의 위치
1) 1층 또는 피난층
(1)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경우 지상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가능
(2)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설치
2)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3)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활을 할 수 있는 곳
4)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5) 화재 및 침수 등에 의해 피해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2) 다른 제어실의 감시 위하여 망입유리 붙박이창 설치(두께 7mm 이상, 면적 4m^ 미만)
3)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
4) 면적 20m^ 이상
5) 재난/안전관리, 방범/보안, 테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6) 출입문에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1) 조명설비(예버전원 포함) 및 급/배수 설비
2)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3) 급/배기 설비 및 냉/난방 설비
4)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5)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 시스템
6) 자료 저장 시스템
7) 지진계 및 풍향/풍소계(초고층 건축물만 해당)
8)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