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계약관련 답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전기버스를 구매하려고 입찰을 올렸는데 2회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데 버스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재 23년형이 생산되고 있는데 몇개월 뒤에 23년형이 단종되고 24년형으로 변경되어서
버스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
수량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최저임금법 변경시,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위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서 변경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 재공고입찰에 부첬을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보증금이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과 그 밖에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
→ 기초금액 또는 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공고에 따라 계약을 진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