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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미화원 최저임금 문의
우암사 추천 0 조회 346 22.11.18 14: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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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3 10:18

    첫댓글 총 근무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간)은 월~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나누기 6을 하면 됩니다.

  • 22.11.23 13:37

    주휴수당 산출공식 (1주일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이렇게 하는거 아닌지요~~~ 예컨데 월-금 6.5시간, 토3시간 이면 35.5시간의 경우 (35.5 ÷ 40) × 8 = 7.1시간
    몇년전 용역업체 이사께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면서 공식을 안내해 주더라구요~~~

  • 22.11.24 10:25

    @부평초 근기법에 사용자는 7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제55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유급휴일이란 일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의 근무일당이 6시간분이면 주휴수당도 6시간분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실제 1주일 간 근무한 시간을 근무 일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22.11.23 20:36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22.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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