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아파트입니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우리아파트 미화원 근무시간이
평일 8시 30분 출근, 점심식사 12~13시, 퇴근 16시. 근무시간 6.5시간
토요일은 1명씩 격주로 9시 출근, 12시 퇴근. 근무시간 3시간
입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총 근무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주휴수당(시간)은 월~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나누기 6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산출공식 (1주일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이렇게 하는거 아닌지요~~~ 예컨데 월-금 6.5시간, 토3시간 이면 35.5시간의 경우 (35.5 ÷ 40) × 8 = 7.1시간 몇년전 용역업체 이사께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면서 공식을 안내해 주더라구요~~~
@부평초 근기법에 사용자는 7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제55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그렇다면 유급휴일이란 일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매일의 근무일당이 6시간분이면 주휴수당도 6시간분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실제 1주일 간 근무한 시간을 근무 일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총 근무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간)은 월~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나누기 6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산출공식 (1주일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이렇게 하는거 아닌지요~~~ 예컨데 월-금 6.5시간, 토3시간 이면 35.5시간의 경우 (35.5 ÷ 40) × 8 = 7.1시간
몇년전 용역업체 이사께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면서 공식을 안내해 주더라구요~~~
@부평초 근기법에 사용자는 7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제55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유급휴일이란 일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의 근무일당이 6시간분이면 주휴수당도 6시간분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실제 1주일 간 근무한 시간을 근무 일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